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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류지영] 안전성 확인되지 않은‘나노’화장품 시중에 버젓이 유통
작성일 2012-10-19

[10월18일(목)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안전성 확인되지 않은‘나노’화장품 시중에 버젓이 유통

 

○ 현재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나노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일반매장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식약청에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새누리당 류지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으로 등록만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 중인 ‘나노’화장품들 역시 ‘나노’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 나노물질이라 함은, 크기가 100nm 미만의 물질을 뜻하며 피부는 외부물질이 인체 내로 유입될 수 있는 중요한 경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나노물질의 피부독성평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식약청에서는 2013년부터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예정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미이행 제조업자에 대한 판매 금지나 기타 행정조치 등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류지영 의원은 “식약청은 新물질을 개발해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고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고 밝혔으며

 

○ “「화장품법」에 나노화장품의 가이드라인 준수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_류지영의원] 나노화장품_201210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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