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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내진설비 건물 7%에 불과
주택 5.6%, 교육시설 21.37%, 종교시설 12.85%만 내진성능 갖춰..
발생 빈도 적지만 대규모 지진 발생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 건축물 중에서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이 7%에 불과하여,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2012.2)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월 현재 서울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총 659,030동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6,367동으로 나타나 약 7.04%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주택건물은 전체 497,826동 중에서 27,816동(5.6%)이, 비주거용은 총 161,202동 중에서 18,551동(11.51%)이 내진성능 적용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중에서 단독주택은 0.96%, 공동주택은 21.9%가 내진성능 적용건물이고, 비주거용 중에서는 1종근린생활시설 중에서 4.15%, 2종근린생활시설은 16.16%, 의료시설은 22.02%, 교육연구시설은 21.37%, 업무시설은 56.7%, 종교시설은 12.85%가 내진성능 적용건물로 밝혀졌다.
연구자료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진이 많지 않은 것은 판구조론에서 봤을 때 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만, 지진이 반드시 판의 경계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약 7만명의 사망자와 450만동의 건물 피해가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진(2008)과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인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한 사례에서처럼 판 내부에 위치한 우리나라도 발생 빈도는 적지만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서는 지난 31년(1978~2008년)간 총 816회의 지진이 관측되어 연평균 26회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진규모(M) 3이상 지진발생도 총 274회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진기준은 1988년에 제정되어 6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되었다. 1996년에는 층수가 6층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되었고, 2005년에는 3층 이상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었다.
심재철의원은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