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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1,494억원
지방세 체납징수율 26.9% 불과해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계속 증가… 체납금만 43억원
충청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8월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은 1,494억원이며, 체납징수율은 평균 26.9%에 그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억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최근 3년간 늘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은 2012년 8월 기준 약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충청남도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지방세 미납현황』자료(2012.8.)를 통해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금 계속 증가 1,494억원에 달해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과 징수액(징수율)을 보면, △2008년 1,295억원, 349억원(26.9%) △2009년 1,432억원, 377억원(26.3%) △2010년 1,487억원, 457억원(30.7%) △2011년 1,537억원, 469억원(30.5%) △2012년 8월 1,494억원, 296억원(19.8%)으로 매년 이월체납액이 증가하였고, 반면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이월체납액 (A) |
징수액 (C) |
징수율(%) (C/A) |
2008 |
1,295 |
349 |
26.9 |
2009 |
1,432 |
377 |
26.3 |
2010 |
1,487 |
457 |
30.7 |
2011 |
1,537 |
469 |
30.5 |
2012.8 |
1,494 |
296 |
19.8 |
2.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매년 증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2010년 10명(28억3천6백만원) △2011년 19명(45억8천9백만원) △2012년 8월 현재 15명(43억1천6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17명 △아산시 6명 △서산시 5명 △당진시 5명 △공주시 3명 △태안군 3명 △보령시 2명 △예산군 2명 △금산군 1명 등으로 확인됐다.
표2. <1억원이상 체납자 현황>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 8월말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계 |
10 |
2,836 |
19 |
4,589 |
15 |
4,316 |
천안시 |
3 |
746 |
10 |
2,252 |
4 |
1,422 |
공주시 |
- |
- |
2 |
328 |
1 |
102 |
보령시 |
1 |
214 |
1 |
115 |
- |
- |
아산시 |
1 |
106 |
3 |
368 |
2 |
294 |
서산시 |
3 |
654 |
- |
- |
2 |
351 |
논산시 |
- |
- |
- |
- |
- |
- |
계룡시 |
- |
- |
- |
- |
- |
- |
당진시 |
- |
- |
1 |
340 |
4 |
653 |
금산군 |
- |
- |
- |
- |
1 |
1,342 |
부여군 |
- |
- |
- |
- |
- |
- |
서천군 |
- |
- |
- |
- |
- |
- |
청양군 |
- |
- |
- |
- |
- |
- |
홍성군 |
- |
- |
- |
- |
- |
- |
예산군 |
1 |
130 |
1 |
122 |
- |
- |
태안군 |
1 |
986 |
1 |
1,064 |
1 |
152 |
연기군(2012.7부터 세종시) |
심재철 의원은 “충청남도는 지방세 이월체납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