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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한수원 과다입찰로 인한 공급미달량 매년 발생 허용오차 범위 이내라고 해도 연평균 250억원 부당이득 용량요금제도(CP) 등 현행 전력거래대금정산제도 개선 요구돼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허용오차 범위 내 출력미달량은 총 6,655GWh로 광주광역시의 연간 전기소비량보다도 많은 수준 - - 오차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기저발전의 특성상 용량과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수원의 강력한 자정의지와 더불어 전력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