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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류지영]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예견된 장기연체!
작성일 2012-10-22

[10월 22일(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예견된 장기연체!
연체금 82억5천만원, 연체이자 14억원

 

- 08년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사업 연체율 48.3%
  - 연체금 82억5천만원, 연체이자 14억원에 이르러
  - 상계처리가 늦어질수록 높은 연체이자(12%)로 인한 노후보장약화
  - 연체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특례 고려되어야

 

○ 2008년도에 실시된 신용회복지원사업

○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의약품 중 특허만료 의약품 수는 21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 품목이 복제약 미등재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류지영 의원은 “이들 품목이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제약 미등재로 약가가 고가로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30% 인하 시 11년 기준 총 청구금액 1,070억 원 중 약 321억이 절감될 수 있었다” 고 질타했다.
○ 또한, 류 의원은 “작년 공정위가 발각한 ‘역지불합의’ 즉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약사가 담합해 특허 의약품의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 받는 이른바 지적재산 소유권 남용 사례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 “결국 이러한 고가의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 인하 지연은 약값에 대한 국민 부담은 물론이고 보험재정 역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복제약이 등재되지 않은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타 약제와의 가격인하 기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보험재정 절감 및 국민부담 감소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제도인 만큼 서둘러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아울러 류 의원은 국감현장에서 동 제도를 보완하기에 앞서 제약사로부터의 별도의 특허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별도 절차 마련 등 제약사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보도자료_류지영의원] (국민연금)신용회복지원자 연체이자_2012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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