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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정감사보도자료: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해외사무소 권한강화에 따른 통제 및 감사 철저히 해야
작성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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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현재 ‘KOICA 선진화계획(2010-15)’에 의한 ‘KOICA 현장화 추진방안(2011-15)’에 따라 해외사무소의 집행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발굴 및 사업자 선정을 비롯하여 사업집행 계획, 집행일체 등의 권한이 해외사무소에 부여되는 만큼 현지에서의 입찰 비리나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KOICA 선진화 계획' 시행 전, 후 해외사무소와 본부 역할]

구분

‘KOICA 선진화 계획’ 시행 전

‘KOICA 선진화 계획’에 따른 개선(안)

해외사무소

정보수집 및 분석

수원국과의 사업협의

사업 발굴, 집행 지원

CAS 초안 및 국별 사업계획 작성

수원국내 공여국 회의 참여

수원국과의 정책대화, 현지입찰

사업 발굴, 형성, 집행, 모니터링

본부

사업기획, 입찰, 집행, 평가

해외사무소 활동 승인

전략 및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국별 재원배분 확정

국별 지원계획 심사 및 수립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제출자료

 

2010~2011년도 KOICA 해외사무소 자체감사 결과에 의하면, 업무 추진시 본부의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후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이나 회계처리지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무소들이 총 28곳 중 18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의원은 KOICA 해외사무소에 대한 사전통제 및 사후감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KOICA의 기존 운영세칙과 지침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 추진시 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는 해외사무소 운영 메뉴얼이나 프로젝트 메뉴얼 작업 등 업무표준화를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현지 사업과 관련 사업자 발굴 및 선정 등에서의 입찰비리나 사업추진 및 진행부분에서 해외사무소의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사무소 인력은 물론 본부의 담당인력들에게 업무관련 사전 교육 및 사후 감사를 철저히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언한다.

황진하의원보도자료(121008)-KOICA 해외사무소 권한강화에 따른 통제 및 감사 철저히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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