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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심재철] 제주국제도시센터, 퇴직금 지급‘제 멋대로’
작성일 2012-10-23

제주국제도시센터, 퇴직금 지급제 멋대로

희망퇴직시 규정에 없는 특별위로금 62천만원 과다 지급

정부지침 무시퇴직산정기간 과다계상 6천만원 더 얹어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체 보수규정은 물론이고 정부의 관련 지침마저 무시한 채 퇴직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JDC2009년 희망퇴직자 22명에게 규정에도 없는 특별위로금 62천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2008년부터 201110월까지 퇴직자에게는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 산정을 과다 계상해 6천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2009년 희망퇴직자 22명에게는 자체 보수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금 외에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희망퇴직 시행방안을 공고해, 규정에도 없는 특별위로금 621647,668원을 더 지급했다.

 

또한 JDC2008년부터 201110월까지 퇴직한 직원 50명에게 퇴직금 74천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지난 1998년 정부에서 정한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따르지 않고, 근속기간보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속기간을 늘려 670만원의 퇴직금을 더 얹어줬다.

총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도록 한 정부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체 보수규정을 정해 퇴직금 산정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계산해준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JDC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체 규정은 물론이고 정부 규정마저 무시하고 마치 쌈짓돈 주듯 위로금을 얹어준 것은 공기업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과다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즉각 회수토록 하고 잘못된 관행과 규정을 즉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23-제주국제도시센터 퇴직금 지급 제 멋대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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