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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금기약품처방 여전해
- 5년간 병용금기약품 2702건, 연령금기약품 946건
- 서울대병원 금기약품처방 최다
지난 5년간 국립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연령금기 약품의 처방이 3,4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약품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약품을 말하며 연령금기약품은 소아 등 특정 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 병용·연령금기조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13개 국립대학병원에서 병용금기약품을 2,702건, 연령금기약품을 946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별 중에는 서울대병원이 각각 1,168건과 397건의 병용·연령금기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대병원이 410건(병용312건, 연령98건), 충북대병원 367건(병용 286건, 연령81건), 전북대병원 296건(병용230건, 연령66건), 부산대병원 184건(병용152건, 연령32건), 경북대병원 183건(병용139건, 연령44건) 등 순이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의사는 금기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돼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금기약품인지 알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중환자들의 비중이 많은 국립대병원의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금기의약품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을 해야 한다면, 국립대병원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금기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