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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보험료 5000원 중 3,880원만 지급하고 타부가서비스요금(1,120원)을 받은 것은
‘눈속임을 통한 끼워팔기’
약관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한 공정위 등의 신속한 조사 필요
또한, 위반이 있다면 고객에게 요금에 대한 환불조치 등 적정한 보상절차 필요.
박민식의원, “SKT‘눈속임을 통한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위 조사필요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고객보상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