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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류지영] 연평균 약 2억 3천 8백만 원 낱알식별등록 수수료, 8년간 약학정보원으로 흘러들어가
작성일 2012-10-24

[10월 24일(수), 보건복지부 식약청 종합 국정감사]

 

연평균 약 2억 3천 8백만 원 낱알식별등록 수수료,
8년간 약학정보원으로 흘러들어가


○ 낱알식별표시 등록제도는 연평균 약 2억 3천 8백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8년간 19억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러한 수수료는 식약청의 수탁을 받아 낱알식별제도를 운영중인 약학정보원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나 식약청은 이에 대한 회계감사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국회 새누리당 류지영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당 10만원인 낱알식별등록 수수료는 약학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낱알식별 등록 자료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낱알식별로 인한 수익금 중 관리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을 국가로 귀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약학정보원의 기타 이익이나 재산과 낱알식별등록수수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차익구분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음.

○ 또한 식약청에서는 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거나 등록 수수료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약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로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대답을 하고 있어 문제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사실상 제약회사의 경우 낱알식별표시제도 수수료를 측정한 약학정보원이 약사회 기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임.

※ 약학정보원의 정관 “제 18조 임원의 선임” 규정을 보면 이사장은 대한약사회장이, 감사3인은 대한약사회 감사 3인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류지영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회계감사에 관한 자료를 받은 결과 수입․지출에 대한 명백한 감사 없이 약학정보원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며 식약청의 허술한 감사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음.

○ 또한 “제약회사의 경우 약학정보원이 사실상 약사회 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의 불이익을 이유로 수수료 측정이나 사용상의 이의제기가 어려운 실정임에도 식약청에서 이를 방조하고 있는 듯 하다”며 질타하였음.

○ 류 의원은 “낱알식별등록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깨끗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며 “낱알식별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재 약학정보원소유하고 있는 낱알식별등록 서버권을 식약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보도자료_류지영의원] 낱알식별제도_2012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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