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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강은희]300, 500...국립대학병원 어린이집 설치 저조
작성일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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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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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모두 12곳, 이 가운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3곳, 보육시설에 위탁(경북대병원)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전북대병원)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각각 한 곳으로 나타남.

-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12곳) 가운데, 시행령 위반 사업장이 7곳으로 법령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42%)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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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희 의원은“여성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는 남의 손에 맡기도록 병원 측에서 그 의무를 방기해 놓고, 환자들에 대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독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아직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은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환자 돌봄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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