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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심재철] 철도공사, 최근 5년간 예약취소 수수료 100억원 달해
작성일 2012-10-24

철도공사, 최근 5년간 예약취소 수수료 100억원 달해

하루 전 취소 인터넷은 무료, 역 현장발매는 5%, 불합리한 규정

 

철도공사가 인터넷 예매와 현장 예매의 예약취소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해 승객들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철도공사의 예약취소 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이후 2011년까지 5년간 예약취소건은 총 11,171,432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수수료 이익이 약 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총 2,448,930건의 예약취소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78천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이 중에서 KTX의 예약취소건이 1,530,950(취소 수수료 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 규정이 각기 다른데 있다.

인터넷(, 모바일, ARS)을 통한 예매의 경우 1일 이전까지 무료, 당일~1시간 전까지는 400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비해, 역을 통한 현장발매의 경우 2일 이전까지 400, 1일 이전까지는 5%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KTX 요금 5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전까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발매는 무료인데 비해, 역 현장발매는 2,500원을 예약취소 수수료로 내야 한다. 당일부터 1시간전까지도 인터넷 발매는 4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현장발매의 경우 2,5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 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제14(예약승차권의 취소 규정)

매체

2일이전

까지

1일이전까지

당일~1시간전

1시간 경과후 ~출발 시각전

출발후

인터넷(,모바일,ARS)

무료

400

10%

15%

400

5%

10%

15%

 

이같이 예약취소 수수료가 다른 것에 대해 철도공사는 인터넷 예매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역을 통한 현장 예매의 경우 별도의 티켓발행 비용 및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예약취소 발생건은 인터넷 예매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예매에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예약승차권 취소와 관련한 현행 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자료 철도예약취소 수수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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