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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
작성일 2013-10-14

 

 

 

 

사법위기 자초하는 법원 판결

 

 

 

문제제기

법부의 신뢰는 국민 누구나 수긍 가능한 판결이 있을 때 형성되는 것임.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을 보면 과연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법원의 판단해 대해 신뢰하고 존중할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의문이 들게 함.

- 더 나아가 왜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 까?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음.

1. 법관이 헌법정신까지 망각 : 대리투표행위가 무죄인가?

. 경과

지난 19대 총선 전(2012.3.14.~3.18) 통합진보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실시했음.

당내경선 과정에서 투표시스템을 이용한 투표결과 조작 의혹, 동일 IP에서의 대규모 조직적집단적인 대리공개투표 의혹, 실재하지 않은 선거권자에 의한 투표 의혹 등 각종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 되었음. 이에 검찰은 통진당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음.

부산, 광주, 대구지법 등에서는 당서 경선과정에서의 대리투표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 그러나 10.7. 서울중앙지법 형사35(재판장 송경근)는 무죄로 판단.

. 다른 법원의 판단

이 사안에 대해 부산지법, 광주지법, 대구지법 등에서는 모두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음.

1)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대리투표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유죄. 부산지법)

2)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은 근대(近代)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원리로,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당내 경선도 예외가 아니다

- "헌법에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4대 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유죄, 광주지법)

3) 통진당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리투표가 행해졌음에도 이를 묵인해왔기 때문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데, 통진당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유죄. 대구지법)

이것이 법관이나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것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판단

그런데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다른 법원의 판단과 달리

1) 정당의 공천후보 당내 경선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 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헌법과 법률에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 관해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조직적 행위'가 아닌 가족·친척·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이 벌인 통상적 대리투표'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자투표의 방식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대리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담보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음.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문제

1)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4대원칙 준수

헌법은 정당을 선거준비조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82),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472)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정당이 다원적 정치의사형성과정 속에서 국민의사를 왜곡시킴 없이 정확하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시키는 중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의 의사형성과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하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서의 당내경선은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함.

비록 정당 당내 경선의 구체적 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천은 공직선거의 필수적인 일부분으로서 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공천이 헌법 등에 반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임.

아울러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선거의 4대원칙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 정당제도, 의회민주주의원리에서 도출된다고 할 것인바, 민주적인 당내경선에 있어서 별도의 법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범임.

2) 대리투표는 민의 왜곡

만약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는 당내경선과정에 직접,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는 대리투표가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상상해 보았는가?

후보자추천과정에서 당연히 민의는 왜곡될 것이며, 비례대표후보자 및 순위에 대한 별다른 선택권이 없는 당원, 즉 유권자들의 선거행위는 투표권행사 이전에 이미 제약을 받게 됨.

정당 비례대표후보 당내경선에서의 대리투표는 결국 당내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당정치제도와 민주적 선거제도를 국가 구성의 기본원리로 표방하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인 투표행위라 할 것임.

3) 주객이 전도된 책임 묻기

법과 제도를 왜 만드는가? 입법자 등은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에 입각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이것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일반인의 평균 기준에서 본다면 선거는 유권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대리행위를 할 것이란 전제는 하지 않음.

- 따라서 죄책의 정도나 행위의 부당성 정도면에서 본다면 제도적 장치를 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상식과 기준을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이 더 비난받아야 할 대상임.

- 사제(私製)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제총으로 사람을 죽인자를 처벌하지 않는가?

4)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아닌 특정성향의 법관 개인 양심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보편적 상식에 입각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임.

법관의 개인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때 재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회는 기준을 상실한 혼돈의 상태를 맞게 될 것임.

이번 판결이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인지, 특정 성향에 치우친 법관 개인의 주관적 양심인지, 국민의 판단은 어느 것일 것이라 보는가.

2. 가치관조차 흔들게 하는 판결들의 등장: 법관의 정치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법학자 엘리네크의 말을 들지 않더라도 법은 유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규범임. 이런 규범들 중 해석이나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대립 구조의 중간자로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법원이요 법관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최근 일련의 판결들 중 법관이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까? 이런 분들은 헌법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음.

 

바로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의 판결도 그 하나임. 도로 한 방향 차로 전부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음.

무죄의 판단은 법관으로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 해도, 그 사실관계를 보면 과연 해당 재판부가 보편적인 상식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에 의한 재판이었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듦.

시위 주최측은 편도 4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다고 집회신고를 내고도 실제로는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해 1시간 동안 행진한 뒤 특정 지점에서는 40분간 연좌 농성을 벌였음.

이에 검찰에서는 시위 주동자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것임.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논리를 보면

1) 시위와 농성이 벌어진 때가 일요일 이른 시간이어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았을 것

2) 집회 참가자들이 일시적으로 편도 4개 차로 전체를 점거했다고 해도 반대 방향 4개 차로는 비워둔 상태라 반대 방향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음.

핵심은 교통량이 적고 한쪽 차로 전부를 점령해도 반대차선은 막지 않았으니 교통방해죄가 아니다는 것임.

이 판결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1) 아무리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일요일, 아침시간대)이라 해도 교통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2) 현지 사정에 대해 그러할 것이다고 추측을 하여 판단을 하였다는 것임. , '교통량이 많지 않을 시간'‘8차선 중 한쪽 4차선을 비워 두었으니 통행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란 머릿속 그림자만 가지고 판단을 했음.

4개 차선 중 2개 차선만 이용한다고 신고했다가 4개 차선 모두를 완전 장악한 상태여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달릴 수밖에 없게 만든 행위에 아무런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가?

 

제언

사법권은 특정 개인에게 주관적 양심에 따라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휘두르라고 준 합법적 칼이 아님. 중립적 위치에서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해 양심에 따라 분결을 해결하거나 형벌권을 행사하라고 준 권력임.

이러한 신성한 사명을 망각한 채 정치 편향을 보이거나 국민들의 상식과 어긋나는 판사가 나온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치이자 국민의 신뢰를 잃는 근본 원인이 될 것임.

치열한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자극적이고 편협된 사고에 바탕을 둔 국민의 보편적 양식과 어긋난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법관 개인의 책임이기 이전에 사법부 수장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생각함.

 

1988년 재임용 제도 도입 이후 25년간 탈락한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한 허울뿐인 재임용 심사제를 활성화하여 사법부의 자정 장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법원공무원, 2008년 이후 52명이나 사망. 환경개선 등 필요

 

 

- 자살이 30.8% 차지, 법원복지센터 이용자 30%이상이 정신건강 상담 받아 -

현 황

법원공무원(법관 포함) 사망현황을 보면 08년 이후 52명이 사망했음. 이중 암으로 인한 사망이 26, 자살 16, 질병 및 기타사고로 인해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자살이 30.8%에 달함.

 

<법원공무원 사망 원인별 현황>

(단위: )

연도

질병 등

자살

기타(교통사고등)

합계

비고

2008

1

1

0

1

3

 

2009

5

0

1

0

6

 

2010

4

2

3

1

10

 

2011

6

2

5

1

14

 

2012

6

1

4

0

11

 

2013. 5

4

1

3

0

8

 

합계

26

7

16

3

52

 

자료: 대법원

자살의 경우, 지난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자살을 계기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지만, 자살 사망자가 더 늘어나고 있음.

대법원은 지난 ´09년 판사들의 정신이상 검진과 스트레스를 풀어 줄 심리상담 등을 위해 법원복지센터를 서울고법에 설치해서 운영중인데, 이용 현황을 보면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 30%대를 보이고 있음.

 

<법원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 현황(법원 공무원 가족 포함)>

 

Total(이용률/건수)

20138

2012

2011

2010

2009

정신건강

28%/545

17%

33%

38%

36%

22%

가족

30%/584

21%

38%

28%

29%

24%

대인관계

14%/274

19%

14%

6%

12%

20%

성격

10%/195

11%

4%

10%

11%

19%

직무

13%/253

26%

6%

15%

5%

12%

기타

5%/97

6%

5%

3%

7%

3%

(자료: 대법원)

문제점

법원에서 최근 5년간 52명이 사망했고 그중 16명이 자살했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 아닌가.

법원이 제출한 사망 및 자살방지책을 보면 업무경감(법원대표전화 안내센터 운영 등), 업무환경개선(노후 청사 신·증축), 수당 및 복지 증진(사망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방법 개선 등), 기타 승진시험제도 개선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음.

법원복지센터의 운영도 일시적 상담에만 그치고, 직원과 그 가족, 지역별, 직급별, 담당업무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보다 단순히 상담프로그램별 이용자에 대한 통계자료만 관리하고 있어 법원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향후 대책을 세워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듦.

개선 방안

자살이 법원행정처의 책임으로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음.

자살 경감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경감과 업무환경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법원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람.

이를 위해 상담자의 신상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되, 상담에서 나타나는 법원공무원들의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재깍거리는 시한폭탄, 법원감정인 관리 엉망. 감정인이 판사?

 

 

 

현 황

법원의 최근 5년간 감정지정건수를 보면 매년 11만건에서 13만건에 이르고 있으나,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연도별 감정지정건수>

(단위: )

감정분야

감정지정건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가등(소송)

6,539

7,139

8,272

8,598

8829

5546

경매

105,653

111,071

97,199

94,042

100,800

70,328

공사비등(건축)

1,503

1,551

1,742

1,706

2,115

1177

측량

2,057

1,589

1,085

899

873

494

문서/인영/필적

1,228

1,221

1,294

1233

1,279

805

번역/통역

2

12

16

29

40

11

신체

5,577

7,374

8,111

7,016

7,461

3276

진료기록

566

1,732

2,384

2,376

2,841

1305

특수

0

47

790

1,065

1,285

1098

합 계

123,125

131,736

120,893

116,964

125,523

84,040

자료: 대법원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정인이 판사이다라는 말들을 함. 감정인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감정이 문제되는 상당수 사건에서 법관이 감정결과를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지 못해 감정인이 법관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 사건의 결론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실태를 꼬집는 말임.

감정인 선임과정의 로비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감정신청인이 특정협회를 감정인으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해당 협회에 공문을 보내면 감정신청인이 해당 협회에 로비를 벌여 자기 쪽 관계자가 감정인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법이라고 함.

, 소가가 높거나 복잡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감정인과 직접 연락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 감정인 추천이 예상되는 학회와 사전 접촉하여 미리 감정인 후보자를 포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감정인 스스로 공정의무를 망각하고 당사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음.

문제점

감정인의 윤리적 수준이나 전문가 의식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법원의 관리·감독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음.

법원은 감정인에 대한 사후평가와 관리를 위해 감정예규에 필요에 따라 감정인 평정표를 작성하고, 불성실하고 고액 감정료 요구 등을 하는 감정인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도 않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대법원 요구자료 답변)

뿐만 아니라, 감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뇌물수수 등의 범죄경력현황은 물론, 높은 감정가와 들쑥날쑥한 감정가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감정가를 관리하기 위한 감정료 지급현황, 감정인의 명단, 경력, 지정취소현황 등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방안

부적합한 감정인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법원신뢰에 대한 악영향을 끼침. 법원은 예규에 따라 부적절한 감정인에 대한 명단삭제, 감정인평정표 작성, 감정료 지급현황, 감정인 범죄경력현황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감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필요하면 TF구성을 통해 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비행, 막말, 탈선으로 흔들리는 사법 신뢰

 

 

 

현황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던 이정렬 부장판사(6월 사직)가 지난 5월에는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주민의 차량 손잡이 열쇠구멍에 순간접착제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도 낸 사건이 알려져 국민의 비난을 받았음.

지난해 1060대 여성 증인을 신문하던 중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는 유 부장판사(10월 사직)는 지난달 26일 여성 피고인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며 여성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음.

 

판사들의 막말 시리즈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12, 판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12, 판사가 60대 증인이 말을 불명확하게 한다는 이유로)

입이 터져 아직 말이 나오느냐, 한 번만 더 입을 열면 그때는 구치소에 감치하겠다”(´11, 가사재판 조정과정에서 여성원고에게)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10, 자년들이 낸 전세금 반환 소송을 때문에 법원에 함께 온 50대 후반의 박모씨에게 40대 판사가)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 있다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꼭 낭떠러지에 떨어져 봐야 죽는 줄 아나 보네“,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10, 40대 판사가 장애인 딸을 대신해 법정에 나간 70대 노모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느냐”(´09, 30대 후반 판사가 60대 후반 원고에게)

 

문제점

판사에게 소송은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오기까지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정신적·육체적·금전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중대사임.

 

어떤 사유에서든 판사의 비행이나 막말로 사법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매년 법관들의 저속한 비행과 언행이 알려지면서 판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며, 재판과정의 공정성과 판결의 신뢰성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으나, 법관의 추태는 계속되면서 비행, 막말사과또 비행, 막말또 사과의 악순환을 계속하며 그 간의 대책이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법원에서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곧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들의 기본소양의 문제들로 보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 방안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실체로 사법기관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미 국민은 그 기대를 버리고 있음.

판사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는 사법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기초자료가 됨. 법관이 저질스러운 비행을 저지르고, 당사자에게 서슴지 않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데 국민이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법관이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소통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보다 막말로 재판정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풀이 되는 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법 경시 풍조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

법관의 저속한 언행에 대해 다른 공직자보다 훨씬 강도 높은 징계를 통해 법관의 내적 자질 향상, 법원문화의 성숙 및 국민에게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 써 주실 것을 당부함.

 

 

 

판사들의 황당실수. 사법부 신뢰 하락의 원인

 

 

 

현황 및 문제점

작년 8, 출소 9개월만에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고 살해한 중곡동 주부살인범서진환이 과거 법원의 누범 가중이 잘못돼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3년가량 일찍 출소해 재범의 여지를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데 이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1월에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작년 12월 이혼 결정을 받은 주부와 자녀는 법원이 발행한 이혼 조정조서에 본적이 모두 엉터리로 작성되어 구청에서 접수가 되지 않아 한 달이 넘게 불편한 동거를 해야만 했음.

올해 3월 서울고법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화장실에서 폭행해 기절시킨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권투선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5년 동안만 전자발찌를 차도록 했음.

- 성폭력범죄는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나, 1심에서 실수로 5년을 선고하는 바람에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368)에 따라 부착기간을 늘리지 못했음.

, 325일에는 여자청소년 2명을 모텔로 불러 내 친구와 번갈아가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경우, 광주지법과 고법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접근금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사례가 있었음.

6월에는 광주지법은 뇌물수수 협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에 대해 징역 1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5,000만원은 선고유예 했음.

 

- 이는 1심인 순천지원에서 벌금형을 추가하는 것을 깜박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지법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때문에 징역형을 2년에서 6개월 깍아주고 벌금형은 선고유예 한 것임.

 

개선 방안

법원의 이런 황당한 실수들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법원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스스로 위상을 무너뜨리는 행위임.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당사자들이 입을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큼. 많은 국민들이 법원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행태는 실망을 넘어 법관과 판결 자체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게 하는 원인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해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 이런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재발방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문화시대 대처 못하는 법원서비스

 

 

 

현 황

자녀양육교육은 민법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이하 자녀양육 실시지침이라 함)에 따라 전국 법원 및 지원에서 실시되고 있음.

동 교육은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 미성년 자녀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되었음.

현재, 협의이혼에서는 자녀양육안내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권고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문제점

자녀양육실시지침상 원칙적으로 자녀양육안내에 관한 동영상을 상영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역 없이 자녀양육안내 동영상만 제공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한국인 부모들에 대한 자녀양육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녀양육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배우자는 자녀양육교육을 받는데 외국인 배우자는 교육을 받지 못해 자녀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어려우며, 대부분의 한국인 아버지들이 외국인 어머니의 면접교섭을 무조건 거부하여 자녀들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대법원은 동영상 외국어(영어, 중국,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5개국어) 자막본만 배포해 놓고 그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외국인 부모들의 교육 참여도 등에 대한 통계조차 없이 형식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는 언어장벽이 있고, 우리나라 법률에 대한 이해도도 낮기 때문에 통역을 통한 구두설명이 필요함.

대법원은 다양한 언어별로 자녀양육교육 동영상이 배급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별로도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가사조사관. 일본, 호주 등의 10%도 안돼

 

 

현 황

최근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화가정의 확산 등으로 인한 가사·소년보호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하여, 단순히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적 기능을 넘어 사법부의 후견복지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사전문조사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또한, 최근 시행된 입양허가제도, 성년후견제도 등에서의 각 가정환경의 조사 및 가족간의 관계파악 및 심리조사, 외부기관과의 연계,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복지시스템 개발 등 전문조사관이 담당하여야 할 분야도 늘어나고 있음.

❍ ′137월 현재 전국의 가사 조사관 현황을 보면 총 131명의 조사관이 있음. 이중 72명이 전문조사관이고, 나머지 59명은 법원 일반직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하는 일반직 조사관으로 직제가 이원화되어 있음.

 

<전국법원 가사 조사관 현황>

(단위: )

구분

전문조사관

전담조사관

(일반직 조사관)

조사관

(일반직 조사관)

합 계

(조사직렬 6, 7,

계약직7)

(법원사무직렬)

(사무형과장, 참여계장)

인원

72

20

39

131

 

문제점

전문조사관의 역할과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문조사관 제도가 아직도 인력충원이나 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1) 전문조사관 인력 확충의 문제

- 137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조사관은 72명으로 인구 1천 명당 0.1명에 불과함. 이는 일본의 1.3, 호주 1.1명에 비해 10%도 채 되지 않는 수임.

일본: 2013. 7. 현재 일본 전국 가정재판소 조사관수는 1,596

호주: 2002년 기준 인구 19,800,000명에 인간관계 제과학 전문가인 Court Counsellor 210

2) 전문조사관 제도 이원화 문제

- 실무현장에서는 현재 전문조사관과 일반직 조사관 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조직구성으로 인해 갈등과 의사소통의 부자유 등이 가정법원의 업무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 되고 있음.

- 더욱이 부모교육 등 후견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에 관하여는 일반직 조사관들이 기피하면서 기본적인 조사업무만을 담당하려고 하고 있어서, 업무불균형에서 오는 전문조사관들의 피로감, 조직 융화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또한, 전문직 조사관은 석사학위 이상의 고학력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급이나 승진 등에 제한이 많아서, 장기간 근무하여 본격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승진의 장벽에 막혀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가사조사관 제도의 개선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개선 방안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에게 법률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듯이 가사 조사관 업무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조사인력 직제를 전문직 조사관으로 일원화와 함께 일본 가정재판소조사관(이하, ‘가재조사관’)과 같이 조사 직렬을 별도의 조사 직군으로 독립시켜 새로운 직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임.

- 일본의 경우 가재조사관은 수석조사관을 정점으로 차석조사관, 총괄주임조사관, 주임조사관, 가재조사관, 가재조사관보로 이어지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

아울러,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와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조사관 증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바람.

 

 

 

가정법원 전문법관 37% 불과, 전문성 확보 위해 비율조정 필요

 

 

 

현 황

❍ ′138월 현재, 우리나라 전문법관은 가정법원 전체 법관 70명 중 26명으로서 그 구성비율이 37%에 불과함.

 

<가정법원별 일반법관 대비 가사전문법관 구성 현황>

(단위: )

구 분

2013(8.31.기준)

정원

현원

전문법관

서울가정법원

43

38

17

대전가정법원

6

6

3

대구가정법원

9

8

2

부산가정법원

14

12

3

광주가정법원

7

6

1

합계

79

70

26

자료: 대법원

 

전문법관제도는 지난 05년 가사소년사건에 있어 전문성과 연륜을 갖춘 전문법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처음 도입된 이래 가정법원 재판실무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는 모든 가정법원 판사들의 노력도 있지만, 전문법관은 최소 5~7년을 근무할 것이 확정되어 있고, 전문법관 지원 단계에서부터 가사분야에 대한 남다른 준비를 하고 실무에 임하기 때문이기도 함.

 

문제점

가정법원의 경우,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으로 구성되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외부 네트워크나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후견적 기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전문조사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 시스템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음.

 

개선 방안

전문법관제도가 도입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후견복지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전문법관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그 구성에 있어서도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관심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해나가야 할 것임.

 

 

 

 

2013국감보도_이주영_대법원_2013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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