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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 현대판 노예계약?
-정규직집배원에 비해 급여는 적은데 일일평균 우편물 배달량은 많아-
-추가근무 수수료 지급 내역 놓고 의견 분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을동(서울 송파병)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재택위탁집배원이 정규직집배원에 비해 급여는 적은데 일일평균 우편물 배달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팽창과 택배물량 증가에 따른 경감을 위해 정규직 집배원이나 비정규직 위탁 택배기사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해 재분류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재택위탁집배원은 2002년 350명을 고용한 이후, 2013년 현재까지 60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택위탁집배원의 시급과 월급 인상률을 보면 2002년 4,450원이었던 시급이 2013년 5,300원으로 11년간 고작 850원이 인상되는데 그쳤으며, 1일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여 환산 시, 2002년 58만 7천원에서 2013년 11만 2천원이 인상된 69만9천원에 불과하다.
또한, 재택위탁집배원의 경우 추가근무수당 없이 일일 근무 시간이 4~6시간이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 평균 약 1,327건의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집배원은 2.5시간의 추가근무시간까지 포함해 10.5시간 동안 1,326건의 평균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어, 오히려 재택위탁집배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40~50대 주부로 소위 반찬값이라도 벌어 가계와 살림에 보탬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데, 배달량이 많으면 근무시간을 늘려주던지, 근무시간이 적으면 배달량이라도 줄여주던지 해야지 공공근로의 성격으로 업무를 맡기고 정작 본인들의 업무량까지 떠미는 행태는 아닌지 의문”이라며,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추가근무에 대해 추가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재택위탁집배원들은 받은 내역이 없다고 민원을 제기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진위여부를 밝혀 이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