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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정감사
작성일 2013-10-15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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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회의원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E-mail : newmasan@na.go.kr

 

 

<감 사 원>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오락가락 감사, 눈치보기 감사의 실체

감사원 국회자료요구권 우롱, 허위자료 제출!

우수연구관 포상 문제점 지적할 때 마다 수정자료 제출. 지난 국정감사때도 허위자료 제출

최종 제출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국감 때 제출한 자료가 전부 허위자료이고, 국회는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한 것임.

실지감사 위주의 감사수행방법 개선 필요

감사대상기관에 업무에 피해 줄 염려 뿐 아니라 종합분석적 감사수행에 취약

감사원 직원들이 수시로 피감기관 직원들을 불러 기초적인 법규정 내용을 묻거나, 무턱대고 추궁을 하거나, 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이 비일비재함.

민자 MRG 사업, 엉터리 수요예측 원인 규명해야

잘못된 수요 예측은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 감사원은 국내 민자 MRG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비리나 로비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길 바람.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 필요

최근 10년간 개선요구 단 93건에 불과, 동일·유사 문제 중복발생 원인이 되고 있음.

법령·제도 개선 위한 논의기구 운영 검토 필요

법령이나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제도적 개선사항의 발굴성과도 낮아지는 것임.

소명기회 제공 확대 통해 감사 수용성 높여야

감사원은 그간의 공과와 무관하게 최근 감사에 대한 저항이 늘어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 필요

변상판정 집행률 48.6%불과, 자치단체 집행률 41%에 불과.

 

 

 

 

감사원의 오락가락 4대강 감사, 정치감사 논란 다시는 없어야

 

 

 

현 황

감사원의 3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4대강 사업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모두 세 차례 감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때마다 감사 방향성이 달라졌음. 이명박 정부 때인 20111월에는 법적 절차 이행 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 1월에는 설계부터 관리까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꿨음. , 지난 7월 감사에서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오류가 있다고까지 입장이 달라졌음. 정치적 의도가 읽히면서 감사결과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임.

 

 

문제점

1)오락가락 감사

감사원은 20094대강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도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해 8월 처음 감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6월 감사를 끝냈음. 그러나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201114대강 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놓았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금년 1월 발표한 2차 감사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음.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비효율적인 준설로 향후 유지 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음.

2차 감사결과 발표 후 총체적 부실얘기가 나오자 일부 공사 구간의 하자를 가지고 그게 총체적 부실이 말이 되냐라는 반론이 있자 감사원에서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음.

한편 올해 73차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부실 사업이 추진된 것은 대운하 건설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1월에는 부실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부실 사업이라고 인정함.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기초를 닦으려는 정부의 묵인 아래 대운하 사업을 준비하던 건설사가 4대 강 사업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임.

- 감사원 주장의 요지는 국토부가 ‘4대 강 사업계획’(20096월 발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추후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았고 대운하 사업의 공식적인 중단(20086) 이후에도 수심을 깊게 파는 대운하 계획의 반영 여부를 검토했으며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건설사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건설사의 담합 빌미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대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경부운하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임.

 

감사원이 4대 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전초 단계로 파악한 근거는 낙동강 구간의 최소수심(6m)과 사업구간(낙동강 하구상주) 등이 대운하 계획(최소수심 6.1m)과 유사하다는 것임.

 

감사원은 이를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면서 준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대운하 추진 의혹 논란이 지속되고 최소수심 유지에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이 소요돼 수질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음.

이에 대해, 전 청와대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무관하다'"감사원이 대운하 연관성의 근거로 지적한 수심 6m 구간은 전체 구간 중 극히 일부"라며 낙동강 상류 4m, 금강은 상류 2.5m 하류 4m, 영상강도 상류는 2.5m 하류는 5m 등 한강을 포함해서 대부분 구간은 3~4m로 시공됐다"고 발표했는데, 일부 구간을 가지고 대운하라고 보는 것이 맞는가.

배가 다니려면 평균 수심이 5-6m 정도 되어야 하는데 4대강 유역의 평균 수심이 3-4m. 낮은 데는 한 2m, 특히 상류로 올라가면 2m, 2.5m 정도밖에 안 됨. 제일 깊은 곳이 5-6m 정도 되는데. 그건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준설은 다시 해야 함.

, 대운하를 만들어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려면 2500톤급 배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강과 낙동강에 놓인 136개 다리 중 68개를 새로 짓거나 크게 손을 봐야 함. 교량 개축 비용으로 230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음.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4대 강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안이 20081215일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 122일에 사전보고 됐고, 그때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이 5~6m 정도 되도록 하라고 했다“(4대 강 사업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않았느냐 판단했다고 밝혔음.

그런데, 감사원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판단한 당시 2008122일 회의 이후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혀 반대의 회의 내용도 있음.

200929일 국토부와 대통령실의 업무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보 위치, 규모, 준설 규모는 운하측면이 아니고 수자원확보 및 친수공간 이용 등 측면에서 결정키로 함이라고 나와 있음.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의 지적처럼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이 자료도 보았는지. 이런 기초적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 뭘 보고서 자기 마음대로 추측한 것인가, 감사원이라는 곳은 추측하는 곳인가.

 

2)눈치보기 감사에 뒤로 밀린 실체

감사원의 4대강 사업관련 감사를 처음한 것은 사업시작해인 20098월이었음.

- 이때 밝혀낸 것이라곤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었음.

- 그 결과도 제때 내놓은 것이 아니라 15개월이 지난 20111월이었음.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 즉 부실이나 건설업체들간의 담합 등이 있었음을 밝혀낸 것은 금년 73차 감사 발표 때였음.

처음 감사를 할 당시 제대로만 했어도 담합을 통한 비리, 11개 건설사의 전·현직 임원 22명이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했겠는가? 이는 감사원의 본질을 망각하고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임.

3)감사원장의 사퇴, 외압 논란

올해 826일 양건 감사원장은 사임은 "개인적 결단"이라며 이임사에서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음.

201138일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장 후보는 "20083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돼 2009년에 사퇴했다. 자의인가, 타의인가"라는 질문에 "사퇴는 내 자의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부패 방지를 위해 권익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제약됐고, 법적인 제한도 좁았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한 것이 사퇴의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했음.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는 중에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만둬야겠다면 사퇴하겠느냐"는 질문엔 "임기를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음. 아울러 "권익위원장 임기조차 지키지 못하는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켜봐달라"고 얘기했음.

이렇게 답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바로 양건 전 감사원장임. 감사원장 사퇴배경과 2009년 권익위원장 사퇴 배경과 똑같지 않은가.

 

사임을 하며 외풍을 막지 못해 결국 감사원을 떠난다는 뉘앙스를 강렬하게 풍겨 외압 논란이 일었음. 이를 두고 감사원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있었다고 함.

·현 직원 사이에선 ‘4대 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2차 감사에 양 전 원장이 깊숙이 개입해 주도했다는 반론도 나왔다고 함. 또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대선 5일 뒤인 1224일 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챙길 만큼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함.

원장 취임 후 공개적으로 현장을 점검한 게 4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4대 강 감사를 강력히 추진하라는 압력 때문에 물러났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말도 있음. 누구 말이 맞는가. 외압으로 사퇴했다고 보는가. 결국 감사원장의 사퇴도 결국 눈치보기에 급급했기 때문 아닌가.

감사원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인한 감사원 업무 마비 우려되고 있음. 헌법 제98조에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재 재임 중인 감사위원은 모두 5명에 불과함.

성용락 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1215일 이전에 신임 감사원장 취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위원은 4명만 남아 감사원 업무가 마비될 우려도 있음.

전임 감사원장의 사임은 외압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보다는 개인의 눈치보기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도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선 방안

지금 얘기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세 차례나 감사를 하면서 그 결과가 각기 달라지는 것을 애기하는 것임. 이를 놓고 국민 사이에서 영혼이 없는 감사원이란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임.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의심을 풀어야 할 것임.

 

국가적 차원에서 감사원의 역할은 막중함. 감사원은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으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정권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상황에 대해 감사원의 자세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음.

 

감사원은 대통령이 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 청와대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임. 감사원이 대오각성하여 정도를 걷기 바람.

 

 

 

감사원 국회자료요구권 우롱, 허위자료 제출!

 

 

우수연구관 포상 문제점 지적할 때 마다 수정자료 제출. 지난 국정감사때도 허위자료 제출-

 

현 황

감사연구원장은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 123팀장 및 연구기획실장으로 구성된 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 하여 매년 우수연구관의 선정, 포상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우수연구관 포상금 현황을 보면, 감사연구원은 08750만원, 091,140만원, 101,800만원, 11900만원, 121,900만원 총 6,59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우수연구관 포상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포상시기

1229

929

1228

820

1228

922

322

1119

 

포상금액

750

1,140

900

1,900

1,900

6,590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 재구성

문제점

감사원이 1차 제출한 우수연구관 포상현황각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목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수연구관 포상이 조직적으로 포상금 나눠먹기에 이용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음.

우수연구관으로 선정된 연구관의 작성 보고서 목록에는 있지도 않는 보고서를 우수연구관의 보고서라며 포상한 사례.

- 10년 우수연구관을 선정된 신상훈, 호진원, 유승현, 11년 김찬수, 12년 조형석, 오윤섭, 류숙원, 이혜승, 신민철 연구관의 우수보고서 자료는 정작 연구관별 작성목록상에는 없는 자료로 드러남.

 

동일 보고서에 대해 포상금 지급연도를 달리 하며 두 번씩 지급하는 사례 및 완성되지도 않은 보고서를 우수보고서로 채택한 사례.

- 119전산자료분석 프로그램 개발연구보고서로 호진원이 포상금을 수령한 후 또다시 동일 보고서에 대해 123월 공동저자 중 한명인 차경엽이 포상금을 수령함.

- 차경엽의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1012월과 119월에 각 100만원, 300만원씩 지급.

 

발간된 당해 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고서에 대해 발간된 지 2년 가까이 지나서 우수연고보고서로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

- 119월 김찬수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감사적용 방법론 및 사례연구는 홈페이지 확인 결과 102월에 발간된 것으로 108월과 12월에 선정자 명단에는 이름이 없다가 발간된지 17개월이 지나 포상금을 지급.

- 0912월 선정된 이혜승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운영실태분석역시 082월에 발간된 것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 작년 제출 자료에 추가하여 제출했는데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며 2차 자료 제출.

* 유인된 자료요구 책자도 허위통계 자료임.

2차 제출 자료에도 우수연구관으로 선정된 연구관의 논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 실수라며 또다시 수정된 3차 자료를 제출함.

작성을 잘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국감 때 제출한 자료가 전부 허위자료이고, 국회는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한 것임. 국회가 지적을 할 때마다 지적된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수정을 한다면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개선 방안

감사원은 감사연구원장과 감사심의위원회의 우수연구관 선정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위가 있었는지, 그것이 아니면 왜 허위 자료가 작성되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보고하기 바람.

별첨: ‘우수연구관 포상현황 ’ 1, 2,3차 제출 자료

 

 

 

실지감사 위주의 감사수행방법 개선 필요

 

 

-감사대상기관에 업무에 피해 줄 염려 뿐 아니라 종합분석적 감사수행에 취약-

 

현 황

감사원은 11년을 제외하고 매년 150건 내외의 감사사항에 대해 1,000여기관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연도별 실지감사 실시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

성과감사

특정(과제)감사

2008

감사사항수

171

8

110

1

52

기관수

1,034

33

167

15

819

2009

감사사항수

141

8

62

2

69

기관수

1,226

17

87

12

1,110

2010

감사사항수

156

14

31

5

106

기관수

1,086

43

41

53

949

2011

감사사항수

122

9

31

5

77

기관수

536

37

42

53

404

2012

감사사항수

145

20

31

6

88

기관수

939

47

38

60

794

자료: 감사원

국민공익감사청구사항 미포함

 

감사 평균기간은 09139.6일에서 12171.8일로 급격히 늘었음. 예비감사 후 본 감사, 감사종료 후 처분요구, 감사위원회 심의 후 확정까지 반년이 걸리는 셈임.

, 감사사항은 매년 150여건 내외로 대부분 실지감사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평균소요기간>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감사사항수

160

134

171

167

평균소요기간

139.6

165.6

188.9

171.8

자료: 감사원

두 개의 통계자료로 보면, 감사대상이 되면 감사범위, 대상기관이 규모 등에 따라 많게는 수십 명의 감사요원이 감사대상기간에 출장을 가서 회의실이나 강당 등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상당기간 동안 상주하는 동시집잔적 실지감사 형태의 감사가 실시되는 것이 감사현장의 모습임.

 

문제점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이 6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수감기관을 방문하여 문서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한 확인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현행 감사방식은 종합분석적인 감사를 수행가기에는 한계가 있음.

수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감사준비와 수감에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받게 됨.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감사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함.

감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력이 투입될 경우 수감기관의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개인의 감사능력 향상이나 성과 없이 자리만 채우다가 오는 경우가 생김.

- 감사원 직원들이 수시로 피감기관 직원들을 불러 기초적인 법규정 내용을 묻거나, 무턱대고 추궁을 하거나, 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이 비일비재함.

 

개선 방안

전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감사권한의 남용으로 피감기관과 마찰을 빚곤 한다. 법사위 등을 통한 외부견제와 감사원 자체적인 내부통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임. 현재 감사수행방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행과 같이 대규모 인원이 일정기간 동안 대상기관에 출장을 가는 지엽적, 단편적 비리적발 중심의 현행 감사접근방법보다는 다양한 감사방법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감사원 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감사를 하기에 앞서 기본 현황이나 기초 법령 등에 대한 충실한 예비조사는 물론이고, 감사의 목적이나 범위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 감사단계별로 소요되는 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투입인력이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민자 MRG 사업, 엉터리 수요예측 원인 규명해야

 

 

 

현 황

최소운영보장방식(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1997년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정부재정을 민간사업의 활성화로 극복하고자 19994월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37조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음.

하지만 이 MRG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여서 이후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했었음. 특히 MRG를 부풀리기 위해 교통수요 예측조사를 뻥튀기한 사업자들이 2004년 감사원 조사에 적발되며 여론이 크게 악화됐으며, 결국 기획재정부는 2006년부터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MRG를 폐지했고, 2009년에는 정부고시 사업에서도 이를 폐지했음.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과거 계약 조건에 따라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음.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2년간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2977억원으로 나타났음.

- 12년간 누적적자 현황: 인천공항고속도로 8671억원, 인천공항철도 7945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388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2956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132억원 등 순임.

 

문제점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3개 민자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호주의 글로벌 금융그룹인 맥쿼리그룹(맥쿼리 한국 인프라투·융자. 이하 맥쿼리 인프라”)이 투자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당초 20072013년 인천공항철도 이용자를 88436000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146398000명으로 예측치의 18.1%에 불과했음. 요금수입도 예측치 23485억원의 6.8%1607억원에 불과했음. 빗나가도 너무 빗나간 엉터리 예측임.

맥쿼리 인프라가 투자한 마창대교도 비슷한 상황임. 총 투자비 2,648억원(민자 1,894억원)을 투입하여 MRG 30년의 조건으로 지난 200871일에 건설된 마창대교는 지난 5년간 54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25년간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같이 맥쿼리 인프라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에 기반한 MRG 사업을 이용해서 국민을 상대로 과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을 받고 있음.

맥쿼리 인프라의 국내 투자사업장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마창대교 등 13이며, 이중 부산 백양터널을 제외한 12개 사업이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는 형편임. 2008년 이후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사업에 세금으로 보전해준 손실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음.

 

개선 방안

잘못된 수요 예측은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 감사원은 국내 민자 MRG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에서 비리나 로비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길 바람.

아울러, 수요예측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예측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기 바람.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 필요

 

 

최근 10년간 개선요구 단 93건에 불과, 동일·유사 문제 중복발생 원인-

현 황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최근 10년간 감사결과 처리현황을 보면, 29,324건 중 변상판정 131, 징계·문책 2,175, 시정 4,635, 주의 10,727, 개선 93, 권고 573, 통보 10,405, 고발·수사요청이 585건임.

이중 개선요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며,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개인의 비위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나타냄.

 

<최근 10년간 감사결과 처리현황>

(단위: , )

연도

합계

변상

판정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수사요청

건수

인원

건수

건수

인원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건수

인원

2003

4,083

797

15

150

355

811

1,293

5

54

1,711

323

44

119

2004

1,535

532

16

144

348

252

318

6

92

673

117

34

67

2005

1,381

415

14

132

259

135

328

7

156

582

96

27

60

2006

1,930

512

15

156

335

269

639

17

62

720

34

52

143

2007

2,091

449

8

161

328

480

519

8

39

837

63

39

58

2008

3,224

875

11

299

613

434

1,359

33

76

968

115

4

147

2009

2,531

492

14

208

363

561

912

2

39

707

14

88

115

2010

3,405

509

8

193

337

508

1,584

7

43

1,008

59

54

11

2011

5,018

968

19

403

711

615

2,041

7

10

1,809

51

114

206

2012

4,126

883

11

329

614

570

1,734

1

2

1,390

138

89

131

29,324

6,432

131

2,175

4,263

4,635

10,727

93

573

10,405

1,010

585

1,159

자료: 감사원

문제점

물론, 권고·통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처분요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긴 하는 이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러한 결과는 지적된 사항 자체가 대부분 공무원 개인의 비위 문제이기 때문일 수 있으나, 감사의 접근방법이 제도적 문제의 발굴과 해결에 중점을 두기보다 위법사항 등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 감사원의 감사가 합법성 감사에만 치우쳐 제도개선사항 발굴 노력을 게을리해왔기 때문에 동일·유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 방안

감사원은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일·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사안 또는 특정기관의 단편적 문제해결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개선사항의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법령·제도 개선 위한 논의기구 운영 검토 필요

 

 

현 황

감사원은 주요 예산·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부 예산편성 과정 등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담당기관과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동 협의회는 사업추진 여부의 재검토 사항, 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사항, 예산의 축소·삭감 필요사항 등과 예산·사업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함께 협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과 무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는 운영되지 않고 있음.

 

문제점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예산 및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모든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법령이나 제도가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애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제도적 개선사항의 발굴성과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임.

 

개선 방안

감사원은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와 같이 관계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명기회 제공 확대 통해 감사 수용성 높여야

 

 

현 황

그 동안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빅 브러더”, 마피아를 떠올리게 하는 감피아”, “슈퍼 갑등으로 불리며 권한과 신뢰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 왔음.

많은 수감기관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사관이 휘두르는 감사의 칼날아래 해명조차 제대로 못하며 억울하게 당했다는 말들이 있어 왔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수감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했으나, 연도별 소명자료 제출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총 117건에 불과한 실정임.

 

<연도별 소명자료 제출건수 등>

(단위: )

 

접수 건수

시행 건수

인용건수(인용율)

2011

18

18

7 (38.9%)

2012

67

67

29 (43.2%)

2013.6.

32

21

7 (33.3%)

117

106

43 (40.6%)

자료: 감사원

 

문제점

감사원은 감사처리를 위해 감사원 내부에 여러 단계의 내부심의 절차가 있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장을 포함한 일곱 명의 감사위원이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만으로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음. , 감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중징계사항에 대해서만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는 공직자들은 이 제도가 미진하다고 보고 있음.

감사 옴부즈맨 제도역시 시행이후 3년이 되어가지만, 대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명서 제출만 가지고는 피감사자로서 억울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함.

 

개선 방안

감사원은 그간의 공과와 무관하게 최근 감사에 대한 저항이 늘어나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감사결과 처리과정에 대한 객관성과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함.

이를 위해 우선, 옴부즈만 제도를 널리 알리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또한, 일부 수감기관(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경우 당사자가 회의에 직접 출석해 필요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모델로 삼아, 중요감사사항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길 바람.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 필요

 

 

변상판정 집행률 48.6%불과, 자치단체 집행률 41%에 머물러 -

 

현 황

❍ ′08년 이후 감사원의 처분요구 등 현황을 보면, 건수 기준으로 변상판정 48.6%, 통보 53.8%, 권고 74.1%, 개선 7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자료 별첨)

금액별로 보면, 변상판정과 시정의 집행률이 41.1%, 82.1%로 각각 225억원과 5,724억원이 미집행되었음.

처분요구 건수별 집행률을 보면, 변상판정은 자치단체가 41.4%, 징계·문책은 국가기관이 81.8%, 시정은 자치단체가 79.0%, 개선은 자치단체가 55.6% 등으로 가장 낮았음.

 

문제점

주의처분을 제외한 감사결과 집행률이 낮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감사결과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집행전말에 대한 관심 저조, 체계적 점검체계 미비, 장기 미집행사항에 대한 집중관리 미비 등 관리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렇듯 감사결과 이행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기관은 이행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임.

 

개선 방안

감사원은 미집행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집행 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관리를 하고, 처분내용과 다르게 소극적으로 집행되거나 형식적 완결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 점검 노력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별첨

<기관별 처분요구 등 집행현황(2008.1.1.~ 2013.6.30.)>

(단위: , 백만원, )

기관별

구분

변상판정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건수

금액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인원

전체합계

74

38,182

1,614

3,005

2,871

2,943,126

8,630

56

174

6,741

401

집행완료

36

15,677

1,372

2,524

2,356

2,370,934

8,630

42

129

3,630

236

집행중

38

22,506

242

481

515

572,186

0

14

45

3,111

165

집행률(%)

48.6%

41.1%

85.0%

84.0%

82.1%

80.6%

100.0%

75.0%

74.1%

53.8%

58.9%

국가기관

29

6,515

451

735

1,334

1,852,584

3,154

47

102

3,676

106

집행완료

15

3,196

369

586

1,089

1,465,943

3,154

37

72

1,779

77

집행중

14

3,319

82

149

245

386,641

0

10

30

1,897

29

집행률(%)

51.7%

49.0%

81.8%

79.7%

81.6%

79.1%

100.0%

78.7%

70.6%

48.4%

72.6%

자치단체

29

17,284

684

1,356

1,037

568,527

2,508

9

2

1,238

171

집행완료

12

1,746

575

1,129

819

469,546

2,508

5

1

719

51

집행중

17

15,536

109

227

218

98,982

0

4

1

519

120

집행률(%)

41.4%

10.1%

84.1%

83.3%

79.0%

82.6%

100.0%

55.6%

50.0%

58.1%

29.8%

투자기관

5

404

111

220

198

279,057

718

0

18

528

66

집행완료

4

245

107

213

174

250,735

718

0

18

358

65

집행중

1

159

4

7

24

28,322

0

0

0

170

1

집행률(%)

80.0%

60.7%

96.4%

96.8%

87.9%

89.9%

100.0%

-

100.0%

67.8%

98.5%

기타단체

11

13,978

368

694

302

242,952

2,250

0

52

1,299

58

집행완료

5

10,490

321

596

274

184,711

2,250

0

38

774

43

집행중

6

3,489

47

98

28

58,242

0

0

14

525

15

집행률(%)

45.5%

75.0%

87.2%

85.9%

90.7%

76.0%

100.0%

-

73.1%

59.6%

74.1%

자료 : 감사원

 

 

 

2013국감보도_이주영_감사원_2013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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