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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자리 알뜰폰, 본인인증서비스 해결해야
-알뜰폰 사업자 본인인증서비스 제공 못해, 이용자만 속타-
15일, 김을동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폰 사업이 가입자 200만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인증확인 서비스는 여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알뜰폰 이용자 수
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8월 |
이용자수 |
40만 2685명 |
127만 6411명 |
203만 명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정부에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마련한 알뜰폰 제도는 얼마 전 판매 활로를 우체국까지 넓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스마트폰 이용의 핵심 서비스인 본인인증확인 서비스는 여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 본인인증서비스 모바일 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인터넷 뱅킹, 앱․콘텐츠 구매 등 다양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핵심 서비스.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이나 기술적 능력, 자본금 80억원 이상 사업자, 전문기술인력 8명 보유 등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이런 까다로운 인증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현재 200만의 알뜰폰 이용자는 본인 인증번호를 수신할 수 없어 본인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유용한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통신비 절감이라는 사업도입 취지와 반대로 제 기능도 다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스마트폰을 국민들이 비싼 값에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안전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의 좋은 정책을 믿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알뜰폰 이용자가 200만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알뜰폰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들이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