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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 체납후 진료로 건보재정 5조 3천억 누수
작성일 2013-10-15

   

보 도 자 료

2013. 10. 6()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국회의원회관 737(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권태윤 보좌관 010-3523-5212(winnersmaker@hanmail.net)

 

건강보험료 체납, 체납후 진료로 건보재정 53천억 누수

- 2012.말기준 6개월이상 체납자 157만세대, 체납보험료 21,566억원 -

- 이들 체납세대 중 172만명이 체납후 진료로 31,432억원 보험재정 축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이상 장기 체납한 자는 157만세대이며,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액은 21,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57만세대 중 172만 명이 체납 후에도 계속 진료를 받아 2012년말현재 31,432억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타나났다. 결국 건강보험료 체납 및 체납후 진료로 2012.말 현재 52,99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행한 것이다. 이는 2012년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373,3,41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불황 등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6개월이상 장기체납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생법상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4항 제3)이나, 체납세대가 대부분 생계형 체납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문직이나 고액자산가의 경우는 6개 지역본부에 일명 체납 제로팀을 두고 압류공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에 나서고 있으나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 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세대의 경우 본인 의지에 따라 납부가 상당부분 가능할 것으로 본다.”“6개월 이상이나 보험급여를 체납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진료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도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의지와 더불어, 6개월이상 체납 후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 재정문제가 불거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직장 피부양자 문제는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른 불형평성이다. 현행,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이 있거나,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재산과표 9억원(형제자매 3)을 초과하는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보유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1,986만 명(‘11.12)으로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49,299천명의 40.3%에 이른다. 그러자 많은 지역가입자들도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불법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부양자 중 연금보수외근로기타소득 보유자 현황 (‘11.12월 기준, 단위 : )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483,820

1,235,644

236,060

12,116

연도별 피부양자 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피부양자(천명)

18,800

19,267

19,620

19,860

20,115

부양률()

1.62

1.59

1.54

1.48

1.44

 

그동안, 정부는 재산 과표 3억 초과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2010. 9.17), 재산과표 9억 초과 피부양자 제외 (2011. 8. 1), 근로기타소득 합계액 4천만원 초과자, 연금소득 100분의 50 해당 금액 2천만원 초과자 피부양자 제외(2013. 6. 28) 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제도개혁의 속도가 너무 늦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지난 20127, 부과체계를 포함한 건보개혁 방안을 제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금년에야 TF를 만들었고 연말에 제도개선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쇄신위원회는 부담의 형평성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소득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설계해 2012.1월 기준 소득있는 피부양자 수 약 214만명(전체 피부양자 수 2,014만명)을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내놓았고, 이것만으로도 연간 약 7,3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희국의원은 신의료기술의 발달, 노인의료비와 만성질환 진료비 증가, 국민의 건강욕구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보험급여비 증가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보험료를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과기준이 불공정하고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료 체납, 체납후 진료 등 보험재정 누수와, 피부양자 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의 부실 등으로 인해 매년 보험료는 인상되면서도 정작 보장성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200965%, 201063.6%, 201163%)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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