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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3.10.14 국토교통부] 아파트비리 척결 위한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 대책 필요
작성일 2013-10-16

이명수의 국감활동(3) 아파트비리 척결 위한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 대책 필요

우리나라 총 주택수 1천5백만호 중 59%인 9백만호가 아파트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관리비 규모 등도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관리 관련 분쟁 및 민원도 매년 증가 추세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저조, 관리비 등 집행과정상 투명성 부족, 비리행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관심부족 및 소극적 처벌 등 복합적 원인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아파트비리척결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 및, 회계장부열람권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강화 및 담당공무원 자질향상, 공사․용역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설립 등이 필요하다. 아파트관리를 위한 독자적 법안인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법안」을 본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14일(월) 실시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비리척결을 위한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 방안 차원에서 독자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총 주택수가 1천5백만호인데, 그 중 아파트가 9백만호로써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아지고 관리비 규모도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관리와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분쟁증가는 대부분 아파트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아파트비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는 입주민의 무관심과 참여저조도 있지만,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 관리비 등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 비리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파악부재와 처벌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비리척결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 및, 회계장부열람권의 실효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강화 및 담당공무원 자질향상, 공사․용역계약서 공개 의무화, 비리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파트관리를 위한 독자적 법안인 「공동주택 자치 및 유지․관리법안」을 본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토부1(아파트비리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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