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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6) 외국인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방지대책 마련 촉구
2009년 218,455,079㎡ → 2013년 1분기 226,698,646㎡
여의도면적의 78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
국적별로 미국인과 일본인이 외국인 토지소유의 62.3% 차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해외투자 자본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외국인 토지 취득 추이,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특정지역에 필요이상 토지를 취득하여 투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특정지역에 대한 필요이상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토지소유면적이2009년 218,455,079㎡에서 2013년 1분기에
226,698,646㎡로 4년새 8백만㎡가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여의도면적의 78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별로는 경기도 소재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전남, 경북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외국인 토지소유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하면서, “「외국인토지법」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별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해외투자 자본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외국인 토지 취득 추이,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특정지역에 필요이상 토지를 취득하여 투기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