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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6) 자전거보다 못한 오토바이정책 문제
현재 단순 레져용에서 생계용까지 등록 기준 2백만대를 넘어 섬.
기동성 이유로 범죄에 악용, 뒷 번호판 제도로 인해 CCTV 등
범죄단속 비효율적
등록제도 : 매매·이전시‘폐차 후 신규 등록’반복 – 사고내역 등 확인불가
전용 폐차장 不在, 중고부품 재활용·불법
해체 해외 밀반출 막을 길 없어
앞 번호판, 등록이전, 정비사, 전용폐차장 설립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현재 총 2백만대를 넘어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그 규모와 효용성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 앞번호판, 등록이전제, 정비사, 전용폐차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오토바이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15일(화) 세종시 청사에서 실시된「국토교통부」교통소관 국정감사에서
‘자전거보다 못한’ 오토바이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총 2백만대를 넘어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좋다는 이유로 범죄에 많이 악용되고 있으며, 무인카메라(CCTV)가 앞 번호판의 번호를 인식할 뿐 뒷
번호판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단속이나 도난차량 단속에 CCTV를 활용하지 못해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라며, “제도적으로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앞뒤로 번호판 부착을 하게 한다면 범죄예방 및 각종 단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리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이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 원부는 그대로 두고 구청에 이전신고만 함으로써 차량의 이전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오토바이는 이전할 때마다 새롭게 신규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 내역을 비롯한 도난 및 이전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면서, “따라서 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전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오토바이 도난방지는 물론 소비자가 손쉽게 사고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 이명수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정비사 자격을 득한 이후 자동차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토바이의 경우 시속 300km를 달리는 운송기구임에도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수준 높은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토바이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오토바이의 경우 전용 폐차장이 없는 관계로 폐차과정에서 발생되는 부품을 전혀 활용할 수 없으며, 구청과 경찰청 등에서 처분되는 방치물을 오토바이업계가 직접 수거하지 못하고 폐차장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히며, “이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해체 재활용 영업소에 관한 기준을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이원화하여, 폐차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품을 재활용하고 폐차된 오토바이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