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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90%가 수요예측 실패 수요예측이 9배 이상 과대 계산된 사업이 4건이나 되었고 5배 이상 수요예측이 빗나간 사업은 18건이나 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계오류 개선방안과 사업 실시 전 사업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보완책 마련 등 다양한 대책 필요 |
▢ 2000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290건 중 수요예측을 실시한 256건을 분석한 결과 수요가 당초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수는 228건이었고 심지어 당초 수요예측 대비 실적이 10%로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전체 평가 사업 267건수 중 4건이나 되었고 20%로 되지 못하는 사업은 18건이나 되었음.(별첨 : <주요 사업 주체 별 수요 예측 사업 사례> 참조)
- 결국, 수요예측이 실제치보다 적게는 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과대 계산되었음.
▢ 통일대교-장단 간 도로확장으로 하루 33,29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는 235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고 양산 ICD인입철도건설로 연간 물동량이 501,000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4,543TEU 밖에 처리하지 않았으며 화순남면 우회도로의 경우도 하루 43,158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실제는 1,816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금마~연무대간 도로로 143,939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434대 밖에 이용하지 않았음.(별첨 : <수요 예측 실패 사업사례> 참조)
▢2007년 개정된 관련법에서는 건설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정부가 건설기술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건설기술관리법 제 제20조의 4)하고 있으나
- 수요예측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2007년 이후 수요예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처벌은 1건도 이뤄진 바 없음.
▢ 2013년 6월 통과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법률안에는 예측한 수요와 실제 이용수준과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발주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부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이 또한 발주관청이 수사권이 없는 현실에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최소 사업기간이 5년 이상 걸리는 장기인데다 환경변화도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그러나 수요예측의 실패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정책실패가 막기 위해서는
① 예측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를 재정비하여 예측 오류를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② 외부전문가 활용에 있어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③ 실시 설계 후 본 공사가 개시되기 전에 사업규모, 환경변화 등을 재점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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