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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처분만 기다리는 신고 처리기간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건, 위원회 상정여부 판단까지 1년 소요
최근 4년간 신고일-처분일 소요기간은 평균 84.85일(총 17,726건)
위원회 상정건 중 ‘신고’의 신고일-처분일 소요기간 평균 327일
신고일-처분일 소요기간 단축 위한 공정위 지침 마련해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위반기업 제재 강화해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잔액 14조 7천억원(‘13.6월 기준)
상환청구권 있는 대출은 전체 외담대의 62.6% 차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위반 27개 기업 모두 ‘경고’ 조치
27개 기업 중 관 발주 입찰 신청을 위한 ‘위반사실 증명서’ 총 338건 신청
시정조치 누산에 따른 불이익내용 강화 필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해야
공정거래 인증기업 27.3%,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공정거래 인증기업 16.8%, 인증 박탈
CP 통해 기업의 법률준수 문화 확산
CP 도입의 ISO 국제표준화 작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공정위 직원 외부강연, 직원 부수입 용도?
지난 4년간 공정위직원 외부강의 총 787건, 3억원 이상의 강의료 받아
4∼5급, 기업집단과․시장감시총괄과 비율 높아
특정 대기업 대상으로 외부강의 40차례 이상
공정위 외부강의심사위원회 내부 감사 강화해야
증손회사 지분율 100% 보유 규제 완화해야
국내외 기업과의 공동출자 불가능
벤쳐투자 활성화 저해
중견 기업집단 소속 손자회사 성장 및 고용창출 저해
지주회사 과도한 규제 완화로 전환 유도해야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후 소유지배구조 대안 마련필요
2011년 이후 대기업집단 소속 중 주력회사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곳 ‘0’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15개)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2.7%,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6.4%, 78.3%로 계열 확장의 문제 크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