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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_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작성일 2013-10-16

[2013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처분만 기다리는 신고 처리기간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건, 위원회 상정여부 판단까지 1년 소요

최근 4년간 신고일-처분일 소요기간은 평균 84.85(17,726)

위원회 상정건 중 신고의 신고일-처분일 소요기간 평균 327

신고일-처분일 소요기간 단축 위한 공정위 지침 마련해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위반기업 제재 강화해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잔액 147천억원(‘13.6월 기준)

상환청구권 있는 대출은 전체 외담대의 62.6% 차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위반 27개 기업 모두 경고조치

27개 기업 중 관 발주 입찰 신청을 위한 위반사실 증명서338건 신청

시정조치 누산에 따른 불이익내용 강화 필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해야

공정거래 인증기업 27.3%,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공정거래 인증기업 16.8%, 인증 박탈

CP 통해 기업의 법률준수 문화 확산

CP 도입의 ISO 국제표준화 작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공정위 직원 외부강연, 직원 부수입 용도?

지난 4년간 공정위직원 외부강의 총 787, 3억원 이상의 강의료 받아

45, 기업집단과시장감시총괄과 비율 높아

특정 대기업 대상으로 외부강의 40차례 이상

공정위 외부강의심사위원회 내부 감사 강화해야

 

증손회사 지분율 100% 보유 규제 완화해야

국내외 기업과의 공동출자 불가능

벤쳐투자 활성화 저해

중견 기업집단 소속 손자회사 성장 및 고용창출 저해

 

지주회사 과도한 규제 완화로 전환 유도해야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후 소유지배구조 대안 마련필요

2011년 이후 대기업집단 소속 중 주력회사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곳 ‘0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15)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2.7%,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6.4%, 78.3%로 계열 확장의 문제 크지 않아

131013-국감 공정위 보도자료(김종훈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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