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
아파트들은 지원하고,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은 지원 불가
- 사업자별 천차만별 ⇒ 공평, 동일기준으로 개선필요 -
❍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지역난방사업자에 따라, 지역별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혜택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남·송파·서초 3구, 여의도, 분당, 일산 등 부유계층 거주 APT의 장애인, 국가유
공자, 다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들은 사회적배려대상으로서, 에너지복지 감면혜택을
받는 반면에, 경기도 오산·세교, 화성 향남·호매실, 양주·고읍신도시, 대전 등 수
도권 외곽 및 지방에는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초동 반포동에 있
는 래미안 퍼스티지 및 반포자이아파트에 거주하는 3급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포함)들은 월 5천원씩 지원 및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월4천
원씩 지원받는데 비해, 수도권 외곽 지역 및 대전·충남·전라·경상 등 지방에는
3급이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은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8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세대는 총 2,211,072 세대로서, 지역난방공사가 공
급하는 세대는 1,211,858세대(54.7% 점유), GS파워는 300,216세대(13.6% 점유)를 공급
하고, SH공사는 242,118세대(10.9% 점유)를 공급한다.
지역난방공사가 열요금 감면혜택을 주는 금액은 2012년말 기준, 48억4,177만원이다.
그 중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열요금 감면 혜택을 보는 금액은 4억
8,964만8천원으로 10%에 이른다. 세대수는 14,866호 세대이다.
특히, 강남의 타워팰리스 64세대(398만원), 압구정 현대아파트 102세대(612만원), 서
초의 래미안퍼스티지 143세대(670만원), 반포자이아파트 162세대(814만원)등이 지원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한표 의원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지역난방 사업자에 따라 감면 혜택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에너지 복지혜택의 형평성에 일탈되었다. 이는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혜택에 역행하는 것이라 본다. 전기와 가스처럼 지역난방도
에너지 복지 감면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김의원은“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평한 에너지 복지실현
을 위해서, 열요금 원가에 1G㎈당 일정금액을 포함시켜, 기금을 조성하여
열공급사업자에 상관없이 동일수준으로 공평하게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지역난방의 경우, 우리나라 221만호 열공급 중에 있는 지역난방 28개 사업자가 임
의로 에너지 복지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난방 요금할인은, 소형임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은 28개 사업자중 18개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
고, 3급 이상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포함)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H공사 등 일부만 시행한 것으로 밝
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