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중앙행정기관 21.3%,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 지난해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
❍ 청와대 비서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
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남 거제시)이
9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를 채우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이상 의무 고용해야 한다.
❍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고
용 부담금을 내야한다.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95명의 상시근로자(공무원 기준)가 있지만, 장애인 채용은
단 한명도 없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0.82%)와 외교통상부(1.9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97%) 역시
2% 미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는 없어진 특임장관실(2.44%)을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2.39%), 경찰청(2.60%), 국방부(2.9%),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2.94%) 등도 의무 고용
률을 채우지 못했다.
❍ 특히 청와대 대통령실도 456명의 상시 근로자 가운데 12명(2.85%)의 장애인만 고용,
고용률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8.11%의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고, 국가보훈처 역시
6.63%로 뒤를 이었다.
❍ 장애인 공무원 수로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88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한표 의원은“대기업 등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다며 민간 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정
부 부처의 장애인 고용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