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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국산 수산물, 밥상이 불안하다 !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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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 밥상이 불안하다 !

    

-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업체 10개 중 8개 위생기준 위반

- 전체 등록 수출업체 1,806개 중 연간 점검업체 28(1.6%)에 불과

-방문 통보 후 점검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 시 위생위반 사례 급증 할 듯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현지 위생점검 결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중 위생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5년간 7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 안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o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중국 수출 등록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o 점검 결과 77%가 넘는 시설에서 위생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연간 점검시설 수도 2012년 기준 전체 등록시설 1,806개 중 28(1.6%)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약 82만톤, 11억달러의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금액의 27%에 달한다.

- 현지 위생 점검 결과 기준을 적용한다면, 63만톤, 8.5억달러의 수산물이 위생기준 위반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o 세부 점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폐기물을 바닥에 방치하여 침출오수에 의한 부패 및 해충유인 우려, 실험실 분석용 시약을 한 개의 용기에 다량 보관하고 있어 상호 교차오염 우려, 제품 동결고 천정 및 벽면의 부식이 심화되어 제품오염 우려, 처리장 입구 유독물질 보관함에 해충구제용 살충제와 세척제가 혼합 보관되어 오용우려 등 다양한 형태의 위생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o 점검 방법도 문제이다. 현재 점검방법은 수산물 가공시설에 사전 통보 이후, 국내 점검단(4)과 중국 위생당국이 현장 실사를 나가는 방식이다

 

이운룡 의원은 통보하고 이루어진 점검에서도 위생기준 위반업체 율이 은데, 불시점검을 시행할 경우 위반 사항은 더 많이 발견될 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검식을 불시점검으로 변경하고, 점검대상 업체도 늘려나가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130917_보도자료_(중국산 수산물 점검 강화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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