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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 밥상이 불안하다 !
-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업체 10개 중 8개 위생기준 위반
- 전체 등록 수출업체 1,806개 중 연간 점검업체 28개(1.6%)에 불과
-‘방문 통보 후 점검’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 시 위생위반 사례 급증 할 듯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현지 위생점검 결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중 위생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5년간 77.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산 수산물 안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o 해양수산부는 2001년부터 중국 수출 등록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위생당국과 합동으로 현장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o 점검 결과 77%가 넘는 시설에서 위생 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연간 점검시설 수도 2012년 기준 전체 등록시설 1,806개 중 28개(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약 82만톤, 11억달러의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금액의 27%에 달한다.
- 현지 위생 점검 결과 기준을 적용한다면, 63만톤, 8.5억달러의 수산물이 위생기준 위반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o 세부 점검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①폐기물을 바닥에 방치하여 침출오수에 의한 부패 및 해충유인 우려, ②실험실 분석용 시약을 한 개의 용기에 다량 보관하고 있어 상호 교차오염 우려, ③제품 동결고 천정 및 벽면의 부식이 심화되어 제품오염 우려, ④처리장 입구 유독물질 보관함에 해충구제용 살충제와 세척제가 혼합 보관되어 오용우려 등 다양한 형태의 위생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o 점검 방법도 문제이다. 현재 점검방법은 수산물 가공시설에 사전 통보 이후, 국내 점검단(4명)과 중국 위생당국이 현장 실사를 나가는 방식이다
□ 이운룡 의원은 “통보하고 이루어진 점검에서도 위생기준 위반업체 비율이 높은데, 불시점검을 시행할 경우 위반 사항은 더 많이 발견될 것이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점검방식을 불시점검으로 변경하고, 점검대상 업체도 늘려나가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