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특혜는 누리고 약자에겐 불법 부당행위
공공기관 고용세습조항 규정 의무화
약자의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 계약직, 임산부 등의 노동은 착취
누구보다 고용 안정과 실업률 감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 및 공공기관이 특혜와 특권은 누리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부당해고를 방치하는 등, 소외된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들의 고용세습을 의무화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지급하고 부당해고를 방치하며, 임산부에게는 휴일근로‧야간근로를 강요하는 등, 약자의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임산부 등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속년수가 30년이 넘어도 급여수준이 160만원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과, 비정규직 교사가 담임을 맡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10년째 청년일자리대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청년고용률은 큰 변동이 없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정책이 형식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용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시대의 큰 아픔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등의 약자에게 부당한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용환경과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심사숙고의 노력과 실효적인 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정보는 김상민의원 홈페이지(www.v2030.net)의 상임위원회 게시판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