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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만 5년간 673억, 보상은 20%에 불과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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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만 5년간 673, 보상은 20%에 불과

- 동 기간 유해야생동물은 포획실적 71만마리로 포획허가수량(491만마리)15%에 그쳐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년간 전국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673억원으로 연평균 13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피해 사례로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액이 310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4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라니, , 까치 청설모 순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금액은 13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 673억원의 20%정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피해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실적은 없음)

    

한편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 포획수량은 71만마리로 포획허가 수량 491만마리의 1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멧돼지의 경우(허가:200,499마리, 포획:43,886마리)에도 포획률이 22%에 불과하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의 절차상 농작물 피해 신고 이후 현장 실사를 통해 포획허가까지 3(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1)이 소요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포획률 제고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현장에서 실제 포획까지는 35일 소요) 시의성 있는 포획률 제고를 위해 허가제도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운룡 의원환경과 동식물의 보호가 정책목표인 환경부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적극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야생동물 피해 재해보험을 ’13년부터 시작했으나, 주요 피해 대상인 밭작물 보험가입률은 3%(전체 평균 17.5%)에 불과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보험가입률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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