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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보도자료] 4대 항만공사 미수 체납액 218억원, 총 당기순이익의 67.1%
작성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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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항만공사 미수 체납액 218억원, 총 당기순이익의 67.1%

- 업체 폐업으로 회수 불가능한 부지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총 26억원

- 2년 이상 체납하며 항만시설 계속 이용하는 업체도 49개에 달해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역별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항만부지 임대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8년부터 20137월 현재, 항만부지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미수 납액이 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항만 배후부지를 임대하는 업체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임대료와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등을 항만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치고 있다.

    

o 4대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218억원으로 2012년 전체 당기순이익, 325억원의 67.1%에 달하고 있다.

-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38.4%)였으며, 인천항만공사(28.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o 항만공사별로 누적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가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항만공사가 36억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2007, 2011년 각각 설립된 울산항만공사(115백만원)와 여수광양항만공사(32백만원)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적었다.

    

o 심각한 문제는 전체 미수 체납액 218억원 중 26억원은 기업이 폐업을 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체납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업체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 금액이 전체 항만공사 회수 불가능 체납액의 91.1%에 달하고 있다.

    

o 2년 이상 체납을 하면서도 버젓이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도 49개로, 항만공사가 미수 체납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년 또는 5년 이상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계속 ·출항을 허가하거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의 입·항을 허가한 이후, 또다시 폐업하여 시설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운룡 의원은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성실 부업체까지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지역 항만공사는 이번 미수 체납액 문제를 포함하여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 과다한 차입금 이자 지급 문제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31008_보도자료_(항만사용료, 임대료 체납 심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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