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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항만공사 미수 체납액 218억원, 총 당기순이익의 67.1%
- 업체 폐업으로 회수 불가능한 부지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총 26억원
- 2년 이상 체납하며 항만시설 계속 이용하는 업체도 49개에 달해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역별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항만부지 임대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8년부터 2013년 7월 현재, 항만부지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 미수 체납액이 2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 항만 배후부지를 임대하는 업체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은 임대료와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등을 항만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o 4대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218억원으로 2012년 전체 당기순이익, 325억원의 67.1%에 달하고 있다.
-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38.4%)였으며, 인천항만공사(28.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o 항만공사별로 누적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가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항만공사가 36억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2007년, 2011년 각각 설립된 울산항만공사(115백만원)와 여수광양항만공사(32백만원)는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적었다.
o 심각한 문제는 전체 미수 체납액 218억원 중 26억원은 기업이 폐업을 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체납액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업체 폐업에 따른 회수 불가능 금액이 전체 항만공사 회수 불가능 체납액의 91.1%에 달하고 있다.
o 2년 이상 체납을 하면서도 버젓이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도 49개로, 항만공사가 미수 체납액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3년 또는 5년 이상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계속 입·출항을 허가하거나, ②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의 입·출항을 허가한 이후, 또다시 폐업하여 시설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 이운룡 의원은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성실 납부업체까지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 항만공사는 이번 미수 체납액 문제를 포함하여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 과다한 차입금 이자 지급 문제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