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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습 조항
서울시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에도 드러나
세종문화회관, 2012년 11월 고용세습 조항 규정 신설
공공기관 고용세습 조항이 서울시 공기업과 투자‧출연기관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됐다. 특히 한 출연기관의 경우, 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후 이 같은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나, 박 시장의 이중적 행태가 나타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 공기업 및 투자‧출연기관 5곳, 고용세습조항 규정 드러나]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14일, 서울시 공기업 5곳 중 3곳과 투자‧출연기관 12곳 중 2곳의 내부규정이나 인사 관련 노사 단체협약 규정에 고용세습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김상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의료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직원의 자녀 혹은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과 우대채용에 관하여 인사 내규나 단체협약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와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이 같은 고용세습조항이 내부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다.
[세종문화회관, 2012년 고용세습 조항 신설]
특히 세종문화회관의 고용 세습 조항은 2012년 11월 22일 신설된 것으로,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 후 신설된 조항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민의원, 시급한 해결 촉구]
이에 김상민 의원은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38.7%를 기록할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시대의 큰 아픔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고용세습으로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기회조차 박탈시키는 차별적 행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기득권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진단한 후,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서울시의회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고 기관장의 임면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기관으로, 규정 개정시 서울시장에게 관련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가 된 5곳의 고용 세습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피부양자를 우선 채용하기로 되어 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