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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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변호사제도」 법률 주치의? 명분보다는 실리있는 제도 되어야 |
문제제기
법무부는 안전행정부, 대한변협 등과 협력하여 지난 6월 5일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신청 저조,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 중복 등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어, ‘모양내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현황 및 질의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변촌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쉽도록 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음. 아직 시작단계라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행한 것이니 만큼 주민의 호응도 좋아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성공한 제도로 정착할 것이란 생각이 듦.
1> 전화상담이 가지는 한계
마을변호사제는 전국의 무변촌(無辯村),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읍․면․동별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해당지역민들이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해 준다는 것임.
- 그 수단이 전화, 이메일, 팩스 같은 원거리 통신을 통한 것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통신수단으로 얼마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물론 궁금한 것을 물을 특정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함.
- 그러나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매주 혹은 일정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함.
농어촌 지역민 다수의 법률문제는 재산이나 상속 등 民事문제가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음.
- 이런 사안에 대해 전화로 상담하고, 자세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어디를 방문하라는 것은 그리 도움이 안 됨. 직접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제도의 정착,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원래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봄.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되는 군 복무를 대신한 공익법무관을 이 마을변호사로 운영한다면 모든 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됨.
2> 다른 공적 구조제도에 비해 구조능력 미흡
마을 변호사제도를 기존 법률구조공단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마을변호사는 해당 마을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지원 하에 직접 소송 진행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률구조공단은 농어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공익 법인임.
- 이에 따라 농․수․축협과의 협력이나 복권기금 등 각종 기금을 받아 무변촌의 방문, 이동상담 차량 운영 등을 하고 있음.
읍․면․동별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이지 사실상 무변촌은 물론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대한변협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원래 취지와 달리 보여주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아니함.
- 따라서 제도시행 초기이니 모든 기능을 법률구조공단으로 통합하여 법률공단 중심으로 마을 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능률성이나 효율성에서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람.
<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구조공단 업무비교>
비교 항목 |
마을변호사 |
법률구조공단 |
목적·취지 |
• 변호사의 자발적 재능기부에 따른 공익활동의 일환 |
• 「법률구조법」에 따른 국가 주도 법률구조 사업 - 공단이 변호사를 고용 |
배치 형태 |
• 읍·면·동 소규모 행정단위로 위촉 - 변호사 비상주 |
• 검찰청 내 또는 인근에 위치 - 공단 사무실을 설치하고, 직원 및 변호사가 상주 |
업무 형태 |
• 원격으로 1차적 법률서비스 제공 - 필요 시 현장방문상담 실시 • 생활법률강연 진행 |
• 상담자가 전화 또는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 - 법률상담은 주로 일반 직원 담당 • 민·형사 소송대리 중심 • 법교육 진행 |
타 기관 연계 |
• 법률구조 필요 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법률구조공단과 연계 |
• 별도의 직접적 연계기관 부존재 |
3> 농어촌 지역 신청 저조, 그 원인과 대책
법무부과 유관 기관 합동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둔 이유는 변호사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거주민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이를 위해 변호사법 제27조, ‘변호사의 공익활동’ 규정을 근거로 국민들이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하여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같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면에 착안하여 제도를 둔 것임.
그런데 금년에 신청 및 배정한 내역을 보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지역의 신청과 배정이 저조하다는 것임.
대구․경북은 대상지역 71곳 중 28곳만 배정하여(39.4%) 43곳이 미배정지역이며, 전남지역은 77곳 중 26곳만 배정되어 33.7%만 배정되었음. 전북지역도 102곳 중 41곳만 배정되어 61곳은 배정되지 못했음.
무변촌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도입된 마을변호사제도가 정작 가장 필요한 곳인 농어촌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임.
☞ 장관께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마을변호사제도 자체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간단히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즉 제도 자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은 아닌가?
제 언
이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현실여건에 맞는, 농어촌의 현실에 부응하는 형태로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즉, 주간 시간보다는 야간 시간에 편하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연락 가능한 지정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널리 알려, 업무시간 이외에도 항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마을변호사 신청 현황 > | |||||
지역명 |
변호사 수 |
전체지역수 |
배정지역수 |
미배정지역 |
비고 |
경기 |
63명 |
16곳 |
16곳 |
0곳 |
|
인천 |
34명 |
21곳 |
17곳 |
4곳 |
|
강원 |
44명 |
66곳 |
33곳 |
33곳 |
|
충북 |
27명 |
27곳 |
19곳 |
8곳 |
|
대전(충남포함) |
45명 |
43곳 |
24곳 |
19곳 |
|
세종시 |
9명 |
6곳 |
6곳 |
0곳 |
|
대구(경북포함) |
40명 |
71곳 |
28곳 |
43곳 |
|
울산 |
12명 |
12곳 |
8곳 |
4곳 |
|
부산 |
16명 |
5곳 |
5곳 |
0곳 |
|
경남 |
26명 |
31곳 |
21곳 |
10곳 |
|
전남 |
35명 |
77곳 |
26곳 |
51곳 |
|
전북 |
53명 |
102곳 |
41곳 |
61곳 |
|
제주 |
8명 |
12곳 |
6곳 |
6곳 |
|
합계 |
412명 |
489곳 |
250곳 |
239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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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법무부 입장은? |
□ 문제제기
헌법(제8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에 정당결성이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목적, 활동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헌법질서의 보호 차원에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는 것임.
그러나 최근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활동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즉 위헌정당 해산 제소 요건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이 있음.
□ 현황 및 질의
1> 검찰수사결과에 나타난 내란음모사건
수원지검은 지난 9.26.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음.
이 수사결과자료에 의하면. - RO 조직의 실체와 2013.5. 비밀회합 등 관련 RO 조직원의 진술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해 확보한 2013.5. 비밀회합 등 녹취록
- 압수된 수첩, 메모지, 정세강연 강의안, usb, pc, 스마트폰, 각종 이적 표현물 등 제반 증거에 비춰 볼 때 내란 음모 등 혐의가 인정되어 이석기 의원 등을 구속기소 하였던 것임.
검찰수사 자료나 언론 등에 보도된 것을 종합하면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의 핵심 구성원 다수가 지하 혁명조직을 구성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 총기 준비, 체제 전복을 모의했다는 것임.
통진당 주류 세력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의 행동강령에는 ‘진보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결정적 시기가 되면 무장봉기를 통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함. ☞ 이 부분도 확인된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정당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볼 수도 있음. 10.14.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위헌정당․단체관련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법리 검토를 마치고 통진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함. 보도 내용이 사실인가? 현재 법무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2> 위헌정당 해산 요건 해당성 문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이은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의 핵심은 과연 통진당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해산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임.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를 심판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여부가 핵심이 될 것임. 요건 해당성 여부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음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들은 이석기 의원 등의 기소 내용 등에 비춰 이들의 소속 정당인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음. 반대로 일부에서는 이석기 의원 사조직과 달리 당 자체가 내란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없으므로 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 장관은 어떤 측면에서 요건 해당성이 있다고 보는가?
□ 제언
독일은 나치의 악몽을 잊고자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원칙아래 위헌 정당과 극단주의 단체들을 엄격히 제재했음. 실제 지난 1951년에는 나치를 숭배하던 극우정당인 사회주의 제국당(SRP)이, 그리고 1956년에는 독일공산당(KPD)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사례가 있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준동하는 것은 지극히 헌법이 가지는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 그러나 위헌정당해산 심판이나 청구가 법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를 한다면 누가 봐도 수긍 가능한 명백한 논리개발을 해야 할 것임.
○ 1956년의 독일공산당 해산 결정 요지 - 독일공산당은 그 목적과 당원의 행동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폐제(배척)하려고 하였으며,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론과 KPD의 구체적 목표에 비추어 명백하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서의 KPD는 폭력혁명의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의 권력을 장악하려 하고 있고, 또한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형태를 수립하려고 하는 혁명정당이다. - KPD가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은 그 당헌에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배의 달성을 표방하고 있고 또 강령․성명 그리고 그 당원의 행동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 KPD는 권력을 획득한 후 독일 전역을 포괄하여 소비에트점령지역과 일치하는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혁명정부의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한 지배체제는 폭력과 전제의 전체주의적 체제인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본가치와 합치하지 않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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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변호사 증가, 그 대책은? |
□ 문제제기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관임.(변호사법 제1조). 따라서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함(변호사법 제1조제2항)
그러나 변호사의 이런 법적인 지위와 사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봄.
□ 현황
1> 증가하고 있는 비리 변호사
→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내가 아는 판검사들이 많으니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먼저 1억원만 빌려주면 두달만 쓰고 월 7% 이자를 쳐드리죠.”
→ 채무에 시달리던 변호사 윤모(44)씨는 가석방을 빌미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임모(40)씨를 속이고 그의 누나로부터 8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2.8.29. 불구속기소.
→ 2012.9.12. 변호사 조모(52)씨는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구명 로비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김 회장으로부터 1억원과 함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유력 정치인과 법조계 관계자와 접촉해 로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은 변호사 비위와 관련된 기사 내용임. 지금 전국 변호사는 약 1만 4,000여명에 이름. 변호사 수가 늘어나서인지 비위 변호사도 늘고 있으며, 그 행태 또한 심각한 수주임.
대한변협의 변호사 징계위에서 소속변호사를 징계한 현황에 따르면
- 거의 매년 35명 정도가 각종 비위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정직 등 징계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전해에 비해 31.4%가 증가된 46명이나 징계를 받았고, 금년에는 8월 31일 현재 이전 한해 징계인원수와 같은 35명이나 징계를 받았음.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징계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그 수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법조 3륜의 하나라는 변호사들의 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처벌 자체에 대해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됨.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 징계받은 현황만 이러한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까지 있다고 추측할 때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할 변호사들이 불미스러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들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원인이 되는데, ☞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
2> 사건수임비리와 형사처벌 변호사 증가
대한변협의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브로커 등을 통한 사건수임 등 사건수임을 둘러싼 비리는 매년 줄지 않고 있음. 특히 지난해부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임.
변호사의 수적 증가에 따라 수임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형태가 줄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처벌이 그리 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임.
2008.1. 이후 자료만 보더라도 고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즉 불성실 변론, 불법 사건 수임, 명의 대여나 허위문서 작성, 서류 변조 등의 행위를 해도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징계를 받고 만다는 것임. 기껏 받는 징계가 정직이나 과태료, 견책 등의 경미한 것에 그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처벌을 두려워 할 이유도 없고, 잘못된 행위를 고칠 의지도 생기지 않을 것임.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변호사를 기소할 때 반드시 변협에 통지하고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징계를 강화한다면 범죄 변호사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임.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람.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현황 >
구분 |
징계 사유 및 대상인원(명수) |
징계 종류(처분) | ||||
정직 |
과태료 |
견책 |
각하(형사재판확정) | |||
2008 |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
18 |
5 |
6 |
1 |
6 |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위반 |
11 |
2 |
9 |
|
| |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 |
5 |
3 |
1 |
1 |
| |
기타(명의대여, 직원고용 미신고) |
3 |
|
3 |
|
| |
소계 |
37 |
10 |
19 |
2 |
6 | |
2009 |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
16 |
2 |
9 |
|
5 |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위반 |
2 |
1 |
|
1 |
| |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 |
7 |
|
7 |
|
| |
기타(명의대여, 직원고용 미신고) |
5 |
3 |
1 |
1 |
| |
소계 |
30 |
6 |
17 |
2 |
5 | |
2010 |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
14 |
1 |
6 |
1 |
6 |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위반 |
7 |
2 |
4 |
1 |
| |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 |
6 |
|
6 |
|
| |
기타(허위문서 작성, 서류변조 등) |
5 |
|
5 |
|
| |
소계 |
32 |
3 |
21 |
2 |
6 | |
2011 |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
15 |
3 |
7 |
|
5 |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위반 |
8 |
1 |
6 |
1 |
| |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 |
6 |
|
6 |
|
| |
기타(허위문서 작성, 서류변조 등) |
6 |
|
5 |
1 |
| |
소 계 |
35 |
4 |
24 |
2 |
5 | |
2012 |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
19 |
2 |
6 |
|
11 |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위반 |
7 |
1 |
5 |
1 |
| |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 |
11 |
1 |
10 |
|
| |
기타(무고, 성매수 등) |
9 |
2 |
7 |
|
| |
소계 |
46 |
6 |
28 |
1 |
11 | |
2013 (8.31현재) |
공소제기 등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 |
8 |
|
3 |
|
5 |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위반 |
11 |
2 |
8 |
1 |
| |
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수임비리 |
6 |
|
5 |
1 |
| |
기타(폭행, 무허가영리행위 등) |
10 |
|
9 |
1 |
| |
소계 |
35 |
2 |
25 |
3 |
5 |
|
|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아야 |
□ 문제제기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음. 국가형벌권은 엄격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범을 막고 수형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교화하는 것이라 봄. 교정, 교화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수형인들에 대한 처우나 최소한의 후생(厚生)도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임.
□ 현황 및 질의
1> 수형인 다수가 중병에 시달리는 현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48,208에 달함. 이들 중 심장질환, 폐질환, 뇌질환, 당뇨 등 이런바 중증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수형인도 해마다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400명, 2009년 1,525명, 2010년 1,360명, 2011년 1,297명, 2012년 1305명 등 2.7%에 달하는 수형인들이 각종 중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중증질환자 중 일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최근 5년간의 자료에 의하면
- 2008년에는 전체 사망자 28명중 13명, 2009년 25명중 15명, 2010 20명중 11명, 2011년 27명 중 16명, 2012년 30명 중 26명이 각종 질환으로 사망했음.
교정시설은 공간적 특수성상 얼마든지 질환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임.
- 따라서 중증 질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눈여겨 볼 것은 각종 질환으로 사망한 수형인들의 연령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임. 거의 대다수가 고령자라기보다는 40-50대임. 이것은 관심과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임. ☞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 연도별 입원치료 수용자 현황 >
질병명 연도 |
계 |
심장질환 |
골 절 |
간질환 |
신장질환 |
위장질환 |
뇌질환 |
충수염 |
치 질 |
폐질환 |
이물질 취 식 |
안질환 |
당 뇨 |
기관지 |
고혈압 |
기 타 |
2008 |
1,400 |
111 |
153 |
103 |
69 |
97 |
81 |
64 |
48 |
64 |
39 |
28 |
20 |
15 |
21 |
487 |
2009 |
1,525 |
125 |
184 |
115 |
65 |
75 |
88 |
93 |
67 |
86 |
31 |
50 |
17 |
13 |
11 |
505 |
2010 |
1,360 |
122 |
148 |
111 |
46 |
114 |
103 |
69 |
65 |
71 |
24 |
29 |
25 |
19 |
14 |
432 |
2011 |
1,297 |
138 |
115 |
107 |
52 |
88 |
69 |
67 |
41 |
101 |
38 |
59 |
14 |
7 |
13 |
388 |
2012 |
1,305 |
135 |
128 |
115 |
54 |
102 |
92 |
82 |
28 |
84 |
23 |
55 |
24 |
17 |
13 |
352 |
2013.8 |
908 |
66 |
95 |
58 |
37 |
100 |
51 |
59 |
23 |
59 |
18 |
43 |
18 |
0 |
3 |
277 |
2> 심근경색. 사망원인 1위
수형인 사망원인 중 눈에 띄는 것은 심근경색이나 심장 질환 등 심장계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2008년에는 28명 중 4명, 2009년에는 25명 중 4명, 2010년에는 20명중 6명, 2011년에는 27명 중 5명, 2011년에는 30명 중 11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음. 특히 금년에는 8.31. 현재 9명의 사망자 중 5명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인 30대부터 발생한 터라 수용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임.
3> 교정시절 응급의료 인력 부족
교정시설내 사망자의 상당수는 심장 질환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심장질환이 급성질환이라고 하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절히 대응하면 최악의 상황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교정시설내 의료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적시에 증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임.
우선 전국 교정시설 총 100명의 의료인력 정원 중 12%가 정도가 부족한 88명의 의료진만 있으며,
- 이 들 중 상당수는 외과(18명), 산부인과(12명), 가정의학과(9명) 순이며 내과와 흉부외과 전공자는 각각 5명, 4명에 불과함.
교정시설내 중증 질환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선 관련 의료 전문가를 의료 인력으로 배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제언
교정의 핵심은 행위자에 대한 응징, 즉 처벌이 아니라 수형자들을 교화 개선시켜 재범을 막고 정상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라 생각함. 따라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재범’ 대신에 ‘건전한 사회시민’으로 만들어야 함.
수형인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만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에도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이러한 지적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교정시설 의료인력 배치 현황>
구분 |
의사 |
전공과목 |
공중 보건의 | |||||||||
정원 |
결원 |
현원 |
외과 |
산부인과 |
내과 |
가정의학 |
정형외과 |
흉부외과 |
기 타 |
일반의 | ||
총계 |
100 |
12 |
88 |
18 |
12 |
5 |
9 |
4 |
4 |
8 |
|
64 |
※ 기타 8( 마취과2, 응급의학1, 신경외과1, 방사선과2, 소아과 1, 비뇨기과 1)
|
|
난민정책의 허실(虛實) |
□ 문제제기
지난 10. 3, 내란과 기아로 고통 받던 아프리카 난민들이 새 삶을 찾아 유럽으로 밀항하려다, 500명을 태운 배가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서 침몰하여 수백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음. 그리고 지난 회계연도(2012.10.~2013.9.) 미국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허용은 17명에 불과했다는 보도도 있었음(데일리NK. 2013.10.3.). 이러한 난민에 관한 각종 보도는 우리나라 난민정책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함.
한편 지난 10.4. 우리나라가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위원회 의장국이 되었음(※최석영 제네바 주재 한국대사가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위원회 새 의장에 선출). 그런데 우리나라 난민 정책은 의장국에 걸맞는 수준의 것인가 생각하게 함.
□ 현황 및 질의
1> 난민법 시행, 그러나 관련 예산은?
금년 7월 1일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음. 이 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 즉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도 생계비 지원, 취업 허가, 의료지원, 교육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이런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임. 지난 10.2. 일자 「한겨레 21」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했음.
☞ 이 보도가 사실인가?
이 법이 공포된 것은 2012.2.10.임. 공포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금년 7.1.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 볼 수 있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후 어떻게 하실 복안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인천 난민지원센터
인천 영종도에 난민지원센터(출입국지원센터)를 건립했으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있었음. 133억원 들여 건립한 시설이 문을 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얼마 전 성남 분당 지역 주민들이 보호관찰소를 몰래 이전한 것 때문에 아이들의 ‘등교거부’를 포함한 격렬한 항의가 있었음. 그 이유는 주민들의 기피 시설이 한마디 상의로 없이 몰래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음.
☞ 영종도의 난민지원센터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면 건립 단계에서 법무부가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결과 아닌가?
☞ 이 센터를 언제 개소할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까? 하는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난민지원센터와 관련해 또 하나 언급하려고 하는 것은 센터의 수용규모가 적절한가? 하는 것임.
☞ 이 센터의 수용 규모는 얼마정도 인가? (연간 400명) ☞ 난민신청자는 연간 몇 명 정도인가? (1천명)
☞ 1천명이 넘는 난민신청자중 수용 가능한 것이 400명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미 지어진 시설이니 만큼 조속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개관하여 난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뤄져야 할 것임.
3> 난민법 부칙 제2조. 평등원칙 위반?
난민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음. 법 시행 뒤 최초로 난민신청을 하는 이들에게만 난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그 이전에 신청했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못한 이들에게는 난민법에 규정된 각종의 지원책이 그림의 떡처럼 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이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2013.8. 현재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 대기중인 사람은 1,861명에 달함. 난민 신청후 결정되기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년 2개월이나 됨. 이들 1,861명 중 5~6년이나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나 되는 등 1년 이상 대기자가 44.7%인 833명에 이름. 결국 이들 833명은 난민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없고,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없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 난민심사 평균 심사시간 >
소요기간 결정자수 |
1년 미만 |
1-2년 |
2-3년 |
3-4년 |
4-5년 |
5-6년 |
2,169 |
1,043 |
954 |
130 |
24 |
16 |
2 |
※ 2008년 이후 난민신청자 수 : 4,030명 ※심사 대기자 수 : 1,861명
※ 심사결정 소요기간(평균) : 1년 2개월
< 2013. 8. 현재 기간별 대기자 현황 >
소요기간 대기자수 |
1년 미만 |
1-2년 |
2-3년 |
3-4년 |
4-5년 |
5-6년 |
1,861 |
1,028 |
708 |
101 |
16 |
6 |
2 |
|
|
치료감호, 이런 실태로 제대로 치료․교육이 가능한 가? |
■ 문제제기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상태나 약물중독 등의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으로 특수한 교육과 개선 및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선진 외국에 비해 전담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 질 수 있는가 의문이 듦.
■ 현황 및 질의
치료감호제도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치료감호법 제1조)
그러나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인 공주 국립법무병원(공주 치료감호소)의 사정은 치료감호법이 규정한 목적, 즉 사회적응 교육과 재범방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임.
1> 수용 실태
공주치료감호소에는 연간 약 1000명이 수용되어 치료와 교육을 받고 있음. 수용인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2013.8. 현재 1,108명이 수용되어 있음.
수용자 죄명별 현황을 보면 살인 331명(29.9%), 성폭력 231명(20.8%) 폭력 177(16.0%), 그 밖에 방화,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음.
-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용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와 방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음. 여전히 심신장애나 약물중독 등의 상태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많다는 것임.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있어야 재범을 막고 원활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 갈수록 도울 수 있을 것임.
☞ 2008.1. 이후 자료에 의하면 살인범죄로 수용된 인원이 줄고, 성폭력 범죄로 수용된 인원이 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 수용자 현황(죄명별) >
|
계 |
살 인 |
폭 력 |
치 사 |
절 도 |
방 화 |
강 도 |
성폭력 |
유해 화학 |
기타 |
2008 |
849.2 |
266 |
131.2 |
42.6 |
78.5 |
57.2 |
61.7 |
112.1 |
63.9 |
36 |
(100%) |
(31.3) |
(15.4) |
(5.0) |
(9.2) |
(6.7) |
(7.3) |
(13.2) |
(7.5) |
(4.2) | |
2009 |
824 |
289 |
117 |
38 |
70 |
51 |
55 |
100 |
57 |
47 |
(100%) |
(35.1) |
(14.2) |
(4.6) |
(8.5) |
(6.2) |
(6.7) |
(12.1) |
(6.9) |
(5.7) | |
2010 |
887 |
297 |
127 |
37 |
80 |
54 |
53 |
131 |
69 |
39 |
(100%) |
(33.5) |
(14.3) |
(4.2) |
(9.0) |
(6.1) |
(6.0) |
(14.8) |
(7.8) |
(4.4) | |
2011 |
948 |
297 |
149 |
33 |
70 |
62 |
50 |
170 |
80 |
37 |
(100%) |
(31.3) |
(15.7) |
(3.5) |
(7.4) |
(6.5) |
(5.3) |
(18.0) |
(8.4) |
(8.4) | |
2012 |
1,021 |
318 |
163 |
35 |
66 |
62 |
40 |
209 |
70 |
58 |
(100%) |
(31.1) |
(16.0) |
(3.4) |
(6.5) |
(6.1) |
(3.9) |
(20.5) |
(6.9) |
(5.7) | |
2013.8.31 |
1,108 |
331 |
177 |
45 |
63 |
80 |
70 |
231 |
36 |
75 |
(100%) |
(29.9) |
(16.0) |
(4.1) |
(5.7) |
(7.2) |
(6.3) |
(20.8) |
(3.2) |
(6.8) |
2> 부족한 의료인력
치료감호소 수용자는 거의가 정신장애나 약물 중독상태에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임. 이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교정시설에서 교도하기엔 적절치 못하여 치료감호를 하는 것임. 즉, 치료와 더불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치료감호의 존재이유인 것임.
이런 치료감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치료 인력이 반드시 필요함. 그런데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태임.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의 치료감호 전담 인력은 정원 252명에 236명이 있으며 이는 11명이 부족한 형편임.
- 특히 핵심의료 인력인 의사는 5명, 간호사는 9명이 부족함.
이렇게 단순히 정원보다 부족한 형편이나 다른 시설, 즉 국립정신병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확연함.
5개의 국립정신병원(서울, 공주, 나주, 춘천, 창녕 부곡)의 의사 1인당 담당 환자수는 평균 25명 정도임.
- 그러나 치료감호소는 무려 84.8명이나 됨. 3.4배나 더 많은 것임.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또한 마찬가지임.
- 국립정신병원은 평균 6명 정도이나 치료감호소는 두배가 넘는 13.2명 수준임.
☞ 이렇게 국립정신병원과 비교할 때 의료 인력의 부족한 원인은 무엇인가?
< 치료감호 전담 의료인 확보 현황(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단위 : 명, 년도 말 기준
의 료 인력별 구분 |
계 |
의 사 |
약사 |
간호사 |
임 상 심리사 |
신경기능 검 사 |
의 무 기록사 |
임 상 병리사 |
방사선사 |
간 호 조무원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2009 |
230 |
226 |
15 |
14 |
3 |
3 |
85 |
82 |
3 |
3 |
2 |
2 |
1 |
1 |
3 |
3 |
2 |
2 |
116 |
116 |
2010 |
247 |
235 |
15 |
10 |
3 |
3 |
89 |
83 |
5 |
5 |
2 |
2 |
2 |
2 |
3 |
3 |
2 |
2 |
126 |
125 |
2011 |
252 |
231 (7) |
17 |
10 |
3 |
3 |
91 |
79 (7) |
5 |
5 |
2 |
2 |
2 |
2 |
3 |
2 |
2 |
2 |
127 |
126 |
2012 |
252 |
237 (4) |
17 |
11 |
3 |
3 |
91 |
83 (2) |
5 |
5 |
2 |
2 |
2 |
2 |
3 |
3 |
2 |
2 |
127 |
126 (2) |
2013. 8 |
252 |
236 (11) |
17 |
12 |
3 |
3 |
91 |
82 (4) |
5 |
5 (5) |
2 |
2 |
2 |
2 |
3 |
3 |
2 |
2 |
127 |
125 (2) |
※ 정원 외 : 공중보건의 2, 전공의 8
※ ( )은 한시계약직(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무기계약직(임상심리사) 포함
< 국립정신병원(5개)과 치료감호소 전담 의료인 비교(의사, 간호사) >
[병원별 의사 1인당 담당환자 수] |
[병원별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
|
|
3>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우리의 현실
지난 9.11. 한 일간지(국민일보)에 공주치료감호소 실태를 보도한 기사가 있었음. 65평(216㎡) 남짓 되는 병동에 적정인원인 50명을 넘어 82명이나 수용되어 있고, 마치 군 야전병원과 같이 낡은 철제 침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것임. 그 이유는 바로 “병동을 관리·감독할 인원이 부족해 다른 병동을 비우고 한곳에 최대한 많은 수용자들을 몰아넣은 것”이라고 함.
결국 공주치료감호소는 적은 인력으로 인해 적은 수의 병동만을 운영하다 보니 군의 야전병원처럼 열악하다는 것임. 이런 우리의 현실은 외국 사례와 비료하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의사 1인당 환자수를 보면
- 미국은 18.2명, 영국 21.7명, 독일 13.6명, 일본 14.4명 수준이나 우리는 84.7명임.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도
- 미국 1.5명. 영국 0.6명, 독일 1.2명, 일본 2.2명이나 우리는 무려 13.2명임.
☞ 이렇게 다른 나라의 현실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국 치료감호시설과 치료감호소 전담 의료인 비교(의사, 간호사)>
[국가별 의사 1인당 담당환자 수] |
[국가별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 |
|
|
■ 제언
치료감호소의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치료감호소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민간 병원 수준에 근접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전문의를 더 두려고 해도 처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고 보면,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치료 감호가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
화상접견시스템 실효성 확보방안 |
문제제기
❍ 법무부가 지난 4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금년 4월 10일부터 민원인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의 PC를 통해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음.
- 우선은 영월교도소 등 12개 교정기관에서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체 교정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이 제도가 원거리에 있는 교정시설까지 방문해야 하는 면회객의 어려움을 덜고,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는 것이나 편의성이나 실효성 면에서는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현황 및 질의
※ 인터넷 화상접견시스템 개념도
❍ 종전 화상접견시스템은 수용자 가족이 집근처 교정시설에 전화로 예약한 뒤 지정된 시간에 교정시설을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화상접견실에서 화상전화기를 이용하여 접견하는 방식이었음.
❍ 금년에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인근 교정시설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가정내 PC(웹캠)와 교정시설내 PC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화상면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임.
1> 대상자와 가능 교정기관 확대 필요
❍ 법무부는 이 시스템에 대한 자료에서
1)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를 통해 짧은 시간의 만남을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2)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라고 밝혔음.
❍ 그 취지만 본다면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임. 그러나 대상 교정시설이나 대상 수용자가 한정되어 있음.
☞ 화상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화상면회를 할 수 있는 수용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화상면회가 가능한 시설은 어느 정도인가? 인터넷 화상접견은 지정된 12개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형자 중 개방처우급(S1)과 완화처우급(S2) 수형자의 가족만 가능한가? 아니면 일반경비처우급(S3) 까지 가능한가?
강릉교도소, 경주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대전교도소, 여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장흥교도소, 진주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2개기관) |
․ 개방처우급(S1) ․ 완화처우급(S2) ․ 일반경비처우급(S3) ․ 중경비처우급(S4) |
☞ 화상면회 도입 목적에 부합하려면 점차 대상 교정시설과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해 답해주기 바람.
2> 노인세대들을 위한 배려 필요
❍ 인터넷 화상접견을 하려면 인터넷에 접속해 신청 하거나, 수형자는 수형중인 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하고, 민원인의 가정에 화상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 인터넷이 가능한 PC등이 있어야 함.
❍ 이런 기기들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가정에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겠지만 노인세대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 - 그 절차가 생각처럼 용이하지 않고, 또 컴퓨터를 활용하는데 익숙하지 못함. - 따라서 정작 거동이 불편하여 교정시설까지 찾아가기 힘든 많은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임. ☞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는가?
제언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근 공공기관, 즉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서도 화상면회가 가능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임.
❍ 화상면회자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하는 우려도 적고,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도 없고, 경찰기관의 대민 서비스도 높아지고 하는 등등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함.
☞ 이런 점을 감안하여 경찰 등과 협의 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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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탈옥」이라는 형집행정지 문제, 대책은? |
문제제기
금년 상반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법집행의 형평성, 특히 有錢無罪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윤 모 여인이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 특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음.
- 지금까지 보낸 형기의 거의 절반을 대학병원 특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임.
- 언론보도를 접한 대다수 국민들은 ‘유전무죄’라며 공분을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형집행정지제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하는가 질책하기도 했음
현황 및 질의
지난 해 9월에도 충남에서 살인죄로 복역 중인 사람이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20년간 형집행정지를 받아오다 발각된 예가 있었음.
형 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사람의 특수한 상황, 즉, 생명 신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잉태, 고령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검사가 지휘하는 것임. 그런데 이들 사례에서 보듯이 이것이 악용되는 예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수형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인 측면에서 형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가 합법적 탈옥으로 비춰지거나 유전무죄의 전형처럼 생각되는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임.
☞ 현재 형집행정지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는가?
형집행정지 전에 집행정지의 사유 및 필요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윤모 여인의 경우 형집행정지 3회, 연장 7회 등으로 2004년 무기징역 형을 받은 후 무려 4년 1개월을 교정시설 밖인 병원 특실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음.
☞ 이렇게 장기간 교정시설 밖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형집행정지 사유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이용한 것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즉 사실확인 없이 진단서만 믿고 정지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미 오래 전에도 이런 진단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음. 의사들이 돈을 받고 형집행정지에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임. 심지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런 전례들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장관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가?
제 언
집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정지결정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지결정 후에도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계속 중인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임.
- 예컨대, 수형자가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검찰 심사단계에서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며, 수형자가 형집행정지를 받고 입원한 후에는 수형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또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로 되어 있는 형집행정지 사유를 “생명의 유지와 관련된 긴급한 수술”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봄.
그래야 국가 사법권이나 검찰권 행사에 국민이 신뢰를 보낼 것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없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