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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07(월) 표지포함 총 4쪽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김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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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Fax)788-0176 담당 : 김동희 비서관 (d1004h@nate.com) 보도일시 : 2013년 10월 08일(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가입자이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근 5년간 이들이 덜 낸 건강보험료 237억
직장가입자 점검대상자 61,716명 중 허위 취득자 6,684명(약 11%)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매년 수천억에서 1조 이상 덜 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가입 점검대상자 6만1,716명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적발된 6,684명이 덜 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2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가 1,437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직장가입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건강보험료를 덜 낸 금액은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장취업자(직장보험 허위취득자)를 적발하고 있다. 2008년 점검 대상자는 9,580명으로 위장취업자는 280명, 추징금액이 13억 원이었지만, 2013년 8월 기준에는 점검대상 4,286명 중 2,037명으로 50% 이상이 허위취득자로 추징금액 만 59억 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허위 취득자 현황 (단위 : 명,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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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8 |
점검대상 |
9,580 |
8,411 |
17,669 |
13,154 |
8,616 |
4,286 |
적발인원 |
280 |
487 |
1,103 |
953 |
1,824 |
2,037 |
추징금액 |
13 |
17 |
49 |
39 |
59 |
59 |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최근 5년 동안 점검대상자 61,716명 중 6,684명으로 약 11%이지만, 허위취득 적발률은 ’11년 7.2%, ’12년 11.9%, ’13년 24.5%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당 취득자는 많게는 140~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취득 금액 역시 수천억에서 수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적발된 허위취득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소득 및 고액재산가들의 직장가입 취득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성실납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첨 : 허위취득자 연도별 현황 ‘08 ~ ’13. 8. 31.(단위: 명, 원)]
점검년도 |
점검유형 |
대상자 |
적발인원 |
추징금액 |
2008 |
고액재산가 |
392 |
78 |
761,737,730 |
연예인, 직업운동가 |
199 |
|
30,288,760 | |
직역간변동자 |
7786 |
72 |
460,851,690 | |
출국다수자 |
1,203 |
3 |
44,205,720 | |
2008 합계 |
9,580 |
80 |
1,297,083,900 | |
2009 |
고액재산가 |
404 |
3 |
242,851,810 |
소득 있는 피부양자 |
450 |
53 |
148,884,470 | |
연예인, 직업운동가 |
281 |
26 |
117,570,680 | |
직역간변동자 |
5,894 |
348 |
1,141,349,810 | |
출국다수자 |
1,382 |
27 |
63,640,518 | |
2009 합계 |
8,411 |
487 |
1,714,297,288 | |
2010 |
고소득퇴직자 |
21 |
6 |
13,350,780 |
고액재산가 |
1,259 |
69 |
522,727,750 | |
동거가족사업장 |
4,832 |
17 |
105,321,520 | |
사업자등록유소득자 |
4,677 |
210 |
1,362,634,860 | |
소득 있는 피부양자 |
104 |
4 |
9,624,910 | |
연예인, 직업운동가 |
166 |
18 |
179,802,670 | |
직역간변동자 |
5,803 |
762 |
2,665,248,710 | |
출국다수자 |
807 |
17 |
41,087,400 | |
2010 합계 |
17,669 |
1,103 |
4,899,798,600 | |
2011 |
9억초과피부양자 |
335 |
24 |
22,098,750 |
고소득퇴직자 |
27 |
10 |
30,916,240 | |
고액재산가 |
1,531 |
105 |
833,609,150 | |
근로소득미신고자 |
37 |
37 |
42,346,950 | |
동거가족사업장 |
28 |
28 |
60,674,830 | |
사업자등록유소득자 |
14 |
14 |
32,479,120 | |
소득 있는 피부양자 |
102 |
35 |
106,860,860 | |
연예인, 직업운동가 |
170 |
24 |
154,948,230 | |
외국인직장가입자 |
115 |
2 |
1,680,930 | |
장기요양등급인정자 |
1,232 |
177 |
414,727,750 | |
직역간변동자 |
8,622 |
451 |
1,836,894,800 | |
출국다수자 |
941 |
46 |
387,135,060 | |
2011 합계 |
36,003 |
953 |
3,924,372,670 | |
2012 |
9억초과피부양자 |
2 |
- |
- |
고령직장가입자 |
233 |
55 |
272,527,650 | |
고소득퇴직자 |
62 |
23 |
72,390,240 | |
고액재산가 |
610 |
58 |
418,725,150 | |
근로소득미신고자 |
296 |
164 |
568,410,050 | |
기타 |
674 |
668 |
1,883,780,110 | |
동거가족사업장 |
287 |
131 |
535,247,570 | |
사업자등록유소득자 |
147 |
78 |
341,957,210 | |
소득 있는 피부양자 |
387 |
39 |
96,544,770 | |
연예인, 직업운동가 |
127 |
16 |
53,387,530 | |
외국인직장가입자 |
234 |
2 |
2,734,550 | |
장기요양등급인정자 |
81 |
19 |
25,626,040 | |
장애인(1~3등급) |
57 |
3 |
10,987,260 | |
직역간변동자 |
5,129 |
533 |
1,424,986,710 | |
출국다수자 |
290 |
35 |
218,480,000 | |
2012 합계 |
36,302 |
1,824 |
5,925,784,840 | |
2013 |
고령직장가입자 |
184 |
184 |
888,166,240 |
고소득퇴직자 |
3 |
3 |
11,951,160 | |
고액재산가 |
29 |
14 |
91,003,070 | |
근로소득미신고자 |
914 |
465 |
1,618,582,930 | |
기타 |
589 |
589 |
1,177,454,080 | |
동거가족사업장 |
225 |
225 |
951,915,070 | |
두루누리 |
1,554 |
189 |
329,065,510 | |
부동산임대업종 |
72 |
4 |
7,700,580 | |
사업자등록유소득자 |
33 |
33 |
131,186,560 | |
소득있는 피부양자 |
10 |
10 |
29,571,000 | |
연예인,직업운동가 |
29 |
6 |
36,113,940 | |
외국인직장가입자 |
3 |
3 |
1,789,480 | |
장기요양등급인정자 |
289 |
137 |
332,173,500 | |
장기휴직자 |
179 |
2 |
4,648,430 | |
장애인(1~3등급) |
5 |
5 |
21,251,760 | |
직역간변동자 |
168 |
168 |
341,929,700 | |
2013 합계 |
49,938 |
2,037 |
5,974,503,010 | |
총합계 |
61,716 |
6,684 |
23,735,840,308 |
※ 점검대상자와 적발자가 동일한 내역은 ‘12년 이후 지사 자체에서 적발한 정기지도점검 대상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