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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도자료] 누군가에게 시간은 돈..
작성일 2013-10-16

 

   

 

누군가에게 시간은 돈..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32.4%가 처리기간 넘겨..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중 32.4%가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국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8~2012, 2013.9월까지 포함)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총 5,936건 중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은 5,568건이다. 처리율은 높지만, 이 중 1,80632.4%가 처리기간을 초과했다.

 

2008~2013.9. 분쟁조정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

년도

접수

건수

처리

건수

A+B

 

60일 이내 처리

 

60일 초과 처리

(A)

성립

불성립

기각/

중단

(B)

60일 초과 - 90일 미만 처리

90일 초과 처리

 

 

소계

성립

불성립

기각/

중단

소계

성립

불성립

기각/

중단

2008

520

433

194

123

33

38

239

120

47

39

34

119

47

31

41

2009

591

581

388

232

45

111

193

162

68

35

59

31

12

9

10

2010

767

706

415

239

39

137

291

191

84

43

64

100

16

17

67

2011

1,197

1,130

728

508

75

145

402

196

79

46

71

206

66

79

61

2012

1,508

1,425

1,110

621

92

397

315

215

106

46

63

100

38

32

30

13.9.

1,353

1,293

927

621

26

280

366

285

135

33

117

81

38

9

34

총계

5,936

5,568

3,762

2,344

310

1,108

1,806

1,169

519

242

408

637

217

177

24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출자료)

특히 이 가운데 637(11.4%)90일을 초과해서 처리되어 장기간에 걸쳐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에 하나는 장기 미조정 건인 셈이다.

60일 초과-90일 미만 건 또한 1,169(21%)이었다.

 

분쟁조정 사건 중 가맹, 유통, 약관 분야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855.2%, 200933.2%, 201041.2%, 201135.6%, 201222.1%, 20039월까지 28.3%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지연처리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으로 올해에만 3분기까지 약462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내고 매년 높은 조정성립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연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박민식 의원은 누군가에게 시간은 돈이다. 특히 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말한 후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한 이유는 신속히 분쟁을 해결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 경제를 일선에서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조정원이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31015_박민식_공정거래조정원_지각분쟁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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