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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사후단속에 의존. 정책실효성 낮아!
이이재 의원, “중고차 시운전시 책임보험 미가입·위장당사자 거래 문제 개선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15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둘째 날 국정감사에서 “연간 중고차 매매대수 320여만 대 가운데 130여만 대에 이르는 당사자 거래의 대부분은 위장 당사자거래로 추정 된다”면서 “위장당사자 거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불법행위와 대포차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이재 의원은 “조세탈루와 대포차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시장이 법인형 사업체로 집중될 것”이라면서 “반면에 개인사업자 형태의 매매업체들은 폐업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이재 의원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이날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근본적·종합적 대책 필요 △‘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는 사후약방문 △강원도로망 건설은 ‘하세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근시안적 대응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