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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에 납품시 평균 13%는 직접생산 위반
작성일 2013-10-16
[13.10.10 보도자료]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공공기관에 납품시 평균 13%는 직접생산 위반
- ‘10.10.21 정부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조치 이후 직접생산 위반업체 3.7%에서 16.6% 로 12.9% 늘어나
중기청의 직접생산 이행 실태조사 결과 ‘08~’12년까지 5년간 평균 12.9% 직접생산 위반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직접생산 위반업체 현황>
(단위 : )
연 도
조사대상 업체
조사결과(부적격 사유)
부적격
비율
정기
사후관리
사후
모니터링
제보 등 민원
소 계
확인기준
미충족
하청생산 등
소 계
2008
249
318
57
624
7
19
26
4.2%
2009
50
-
38
88
5
12
17
19.3%
2010
267
-
167
434
25
31
56
12.9%
2011
364
1,660
84
2,108
24
54
78
3.7%
2012
489
-
112
601
18
82
100
16.6%
합 계
1,419
1,978
458
3,855
79
198
277
13.2%
직접생산 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제품의 납품, 하도급 생산납품 등 중소기업이 아닌 업체가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10.10.21 정부는 규제완화 일환으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했다. 시행 당시 위반업체 증가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강행했고, 결국 이후 직접생산 위반업체가 3.7%에서 16.6%로 12.9% 늘어나고 말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양산시 윤영석 의원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최근 5년동안 평균 13%의 높은 위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이후 위반율은 대폭 확대되었다”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기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131010 [윤영석의원실] 직접생산 확인제도 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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