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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낮아져 질적 하락 우려돼 |
□ 현 황
○ 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성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였음.
- 논의된 내용은 ① 1급 보육교사 비율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점수 상향 필요성 ② 원장 학력과 어린이집 운영의 질과 직접적 연관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 ③ 평가인증 90점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배점 항목의 점수 간 편차를 줄일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