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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 중복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
□ 현 황
○ 2013년 3월 전 계층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크게 넓어졌음.
- 2011년 영유아 보육료는 소득하위 70%를 지원하던 것에서 2012년은 만 0~2와 5세는 전 소득계층, 3~4세는 소득하위 70%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는 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도록 되었음.
- 양육수당의 경우, 2011년 0~2세만 차상위 계층 이하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은 2011년과 동일하였고, 2013년은 전 연령, 전 계층 지원하도록 되었음.
-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유아학비 지원은 2011년의 경우 3~5세 모두 소득하위 70%를 지원하였으며, 2012년은 3~4세는 소득하위 70%, 5세는 누리과정 도입으로 전 소득계층 지원을 하였고, 2013년에는 누리과정이 확대되어 3~5세 모두 전 소득계층에게 지원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