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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도자료] 불법행위 개선되지 않는 LG유플러스
작성일 2013-10-16

불법행위 개선되지 않는 LG유플러스

 

과도한 수수료 차감은 갈취

LG유플러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으로

소비자는 요금제, 할부기간, 결제카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대리점의 수익구조 악화로 파산 대리점 양산

 

판매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건당 55,000원 차감

청소년 요금제로 판매하면 99,000원 차감

제휴카드로 구매하지 않으면 1만원 차감

특정 패키지(LTE 뮤직모아, 알짜정액존, LTE 게임모아, LTE 다모아 등)

판매하지 못하면 16,500원 차감

할부개월수 25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로 판매할 경우 건당 5,500원 차감

 

1.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별첨 표 참조]

 

공정거래법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2013.8.13>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36(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5.14>

      [별표 1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36조제1항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

         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LG유플러스의 법규 위반 행위

 

LG유플러스는 회사에서 정한 대금결제수단(특정회사의 신용카드)이 아닌 방법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할 경우, 대리점에게 줘야 하는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대리점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이를 근거로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한 남용에 해당함.

 

공정거래법에서는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판매수당지급 방식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금지행위에 해당함.

 

회사가 정한 특정 요금제를 유치할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특정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수당에서 특정금액을 공제한 후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핸드폰을 구입할 때 통상 30개월 내지 36개월의 계약기간을 강요당하는데 이것 역시 그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대리점에 줘야 할 수당에서 일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법에서 정한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한 남용 및 불이익 제공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회사에서는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다른 통신사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위약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했다고 처리를 잘 못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지급해야할 수당을 주지 않고 있음.

 

과거 용모복장 예를 들어 두발, 양말, 손톱, 입 냄새 등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있었음.

 

팔리지 않는 단말기를 대리점이 강제로 구매토록 하여 밀어내기식 판매를 통해 제조회사의 손실을 대리점에게 전가하여 대리점은 대규모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3. 회사측 입장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정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4. 결론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음.

 

비단 이 회사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모든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

 

특히 엘지유플러스의 피해자들은 20대 후반 30대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신의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재산, 연대 보증(무한책임) 등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회사측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수당을 받을 수 없어 파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도 피해자들은 진술하고 있음.

 

심지어 본사에서 영업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대리점을 하다가 파산한 경우들도 많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함.

 

공정위는 회사 측이 제출하는 서류나 해명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지 말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조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국회가 공정위를 경제경찰의 자격을 부여한 이유도 조사권을 행사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하라는 차원인 점을 상기하여 조속한 조사와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건전한 회사와 대리점간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보도자료]공정위_LG유플러스_2013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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