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15 보도자료]
기업 부담 덜어주려 도입한 경상기술료 방식,
지난 4년간 중기청 이용실적 0원
- R&D 과제 중 97.7%가 성공과제인 현실에서 현행 기술료는 연구비 의무적 환수 성격 있어
- 자금여력 없는 중소기업에게까지 기술료를 징수는 적절치 않아
기술료는 정부지원 R&D 과제 성공시 정부가 출연금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인데, R&D 과제의 성공률이 97.7%이 달하므로 사실상 대부분 정부지원 R&D 과제에서 정부가 출연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평가 대상 과제 수 및 성공률>
구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합 계 |
총 과제수(A) |
1,655 |
1,343 |
1,096 |
1,563 |
5,657 |
성공과제(B) |
1,630 |
1,304 |
1,073 |
1,522 |
5,529 |
성 공 율
(B/A*100) |
98.5% |
97.1% |
97.9% |
97.4% |
97.7% |
*
성공과제 기준은 평가결과 “혁신성과(우수)” 및 “보통”, “성실수행”이며, 성공률 기준은 3개 전담기관의 2009〜2012년 최종평가 과제 기준임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 윤영석 의원(양산시)은 “정부 R&D 과제 성공률이 97.7%가 넘는 상황에서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까지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술료 징수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두가지 방법이 있다. 경상기술료는 ‘09년 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려 도입했다. 정액기술료는 과제성공 이후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하므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상기술료 징수 실적은 ’12년 110만원이 전부다. 중기청 R&D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실적이 전혀 없다.
이유는 경상기술료가 기업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액기술료는 출연금의 10%이지만, 경상기술료는 일단 출연금의 5%를 지불하고, 이후 10년간 매년 R&D 성과로 인한 매출액의 1.25%를 지불해야 한다.
또 정액출연금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상한으로 하는 반면 경상기술료의 총 지불금액은 자칫 정부출연금에 이를 수 있고, 금액이 유동적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된다.
정액기술료는 과제 성공시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은 10%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상기술료는 과제 성공시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하고 이후 매년 매출액의 5%를 10년동안 정부출연금 한도에서 납부하고,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를 착수기본료로 지불하고 이후 매년 매출액의 1.25%를 정부출연금 범위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윤 의원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경상기술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경상기술료의 내용을 당초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목적에 걸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