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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5 국정감사 질의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응책 강화해야
작성일 2013-10-16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응책 강화해야!

 

<질의대상 (증인) :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교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 특별조치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

 

- 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제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

 

-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에 대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촉구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 (단위 Bq : 베크렐)

 

-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기준이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

미국 1,200Bq/kg, 국제권장기준(Codex)1,000Bq/kg, EU 500Bq/kg

 

- `11.3.14 일본 원전사고 이후 `13.8.31일 현재 부산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11,320, 46,773톤이며 현재까지 검사결과 기준치를 넘어서는 부적합은 없었음

수산물 110건에서 미량 수준(평균 5.6 Bq/kg) 방사능 검출됨(최고 98 Bq/kg, 대구)

검출 주요어종 : 명태(42, 38%), 고등어(40, 36%), 대구(13, 12%), (8, 7%), 방어(4, 4%)

131012 식약처 증인심문(방사능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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