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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태료 징수관리 부실 방치
- 2013년 9월 현재, 임의체납한 금액은 348억7천만원으로 213건이나 됨.
- 체납기간 10년 이상 26건, 거소불명 13건, 납부태만도 19건으로 드러남.
공정위가 정무위 안덕수 의원실(인천 서구·강화)에 제출한 공정거래법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징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수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에 의한 과징금·과태료 미수납금액 중 임의체납(재력부족이나 거소가 불분명)한 금액이 348억7천만원, 213건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체납자에 대해 매달 1회씩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한해 수차례 현장점검을 나가는 등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납자 대부분이 폐업·무재산·법정관리 중이어서 징수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과징금은 후순위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어 체납기간이 10년 이상 된 장기체납만 26건이나 된다. 더군다나 주소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거소불명이 13건, 재산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태만하는 악성체납도 19건이나 되고 있어, 징수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손처분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8’에 의하면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있데, 2013년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건수는 총 213건 중 122건(압류나 분할납부 등 소멸시효 적용 배제사유까지 포함한 수치라 실제 건수는 줄어들 수 있음)에 달하고 있지만, 2006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9건을 결손처리한 바 있다.
안덕수 의원은 “공정위가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재산상태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결손처분 이전에 채권추심 전문회사를 통해 징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재산을 빼돌리거나 납부태만 등 고의적으로 결손처분기간을 악용하는 경우는 끝가지 추적해서 징수해야겠지만, 재산이 아예 없는 경우도 63건에 달하는 만큼 소액도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 정한대로 결손처리를 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