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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학봉 의원, “경제성 보장된 신재생에너지, 진두지휘할 국책연구기관 없어”
작성일 2013-10-17

심학봉 의원, “경제성 보장된 신재생에너지, 진두지휘할 국책연구기관 없어

 

- 바퀴는 많고 핸들은 없는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 빠르면 내년 안에 그리드패리티시대, 세계 각국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국책연구기관 운영 중 -

 

 

그동안 비싼 에너지로 인식되어온 신재생에너지가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전담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리드패리티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으로서,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며 신재생에너지원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로 확대해석 되기도 한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새누리당)빠르면 내년 안에, 늦어도 2015년에는 세계 각국이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 “현행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시스템으로는 다가오는 그리드패리티 시대에 맞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학봉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1.2%, 일본의 4.9%, 독일의 5.3% 수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평균 1.2%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같은 기간 동안 약 99%에 달하는 비중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어 선도국가와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선도국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편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구조의 모순 때문이라면서, “재생에너지 분야 전담 전문기관이 없이, 관련 기능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기관이 세 갈래로 분산되어 전략적인 개발도 없이 중복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 국립연구소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기능을 집중하는 등 이미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소를 운영하며 전략성을 높이고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고 앞으로의 세계시장을 선도할 신재생에너지 연구분야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책연구기관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편, 그동안 국내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전성능검사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기술개발의 전략 수립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기술 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바 있다.

 

131014_보도자료_신재생에너지 전문연구기관 설립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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