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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회수 못한 돈 5,148억원에 달해
- 최근 3년간 법정관리, 휴․폐업 등 부실기업 지원건수 973건 -
- 지원대상의 심사기준의 금액별 세분화, 경영평가를 통한 유예기간 연장 등리스크관리의 탄력적 운영대책 필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원금과 이자 상환을 최장 18개월 연기해주는 ‘대출상환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연장기한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중소기업청 소관 국정감사(10.15)에서 제기되었다.
대출상환유예제도는 자연재해, 모기업 가동중단,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상환유예 시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새누리당)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09년 373건이던 대출금 상환유예는 지난해 82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상환유예 금액 또한 약 97억원에서 약 18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환되지 못하고 약정해지 되는 건수는 작년 한해에만 1,317건, 이로 발생되는 부실채권은 1,592억원에 이르며, 금융 불량, 부도, 휴․폐업, 기업회생 등 경영어려움에 따른 약정해지 비율은 28.8%였다. 이처럼 해마다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대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상각채권으로 분류되며, 제도 도입부터 지금까지 상각처리된 금액은 5,148억원에 달하고 있다.
심학봉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행된 상환유예제도로 많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어려운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좋은 제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잠정적인 부도 업체의 지원은 단기적 자금난 완화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높여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는 등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눈앞에 닥친 위기를 잠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 뒤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옥석을 가려 지원할 필요도 있다”면서, “5천억원에 달하는 상각채권을 줄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심사기준을 금액별로 세분화하고, 경영평가를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리스크 관리의 탄력적 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