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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4-2374~6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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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부과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가까운 곳의 유류할증료가 먼 노선보다 비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 (새누리당 /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부과 기준이 거리나 유류사용량이 아닌 권역으로 책정하고 있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에게 급변하는 유가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유가 상승시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항공운송사업은 영업비용 중 외생변수인 유가 비중이 매우 높아 유가 급등시 경영상 위험 회피가 곤란하여 도입되었다.
비행거리가 1,219km인 인천-도쿄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25달러이다. 반면 914km인 인천-베이징 구간은 44달러이다. 거리는 300km나 짧은 데 요금은 19달러, 76%나 더 비싸다. 또 뉴욕은 인천에서 11,070km로 7,338km인 하와이보다 3,700km이상 차이가 나고, 비행시간도 뉴욕이 5시간 더 길다.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154달러로 같다.
중국 우루무치와 베트남 호치민, 태국 방콕은 비행거리가 3,300~3,700km 정도로 모두 6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유류할증료는 중국 우루무치만 44달러다.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은 58달러로 14달러 더 비싸다.
이는 유류할증료를 책정하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의 경우 미주와 유럽, 중국, 일본·산둥성, 동남아시아, CIS·서남아시아 등 전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거리에 관계없이 권역별로 같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의 운항거리․시기별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항공사 와 협의를 거쳐 ‘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내선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의 경우 국제선과 달리 신고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항공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2010년 도입이후 현재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등 모든 국내선 항공사의 유류할증료가 10월 현재 12,100원으로 동일하다. 월별 유가변동에 의한 증감은 있으나 부과하는 요금은 전 항공사가 같았다.
강석호 의원은“국제선의 경우 노선길이, 다양한 연료비, 기종에 따른 연료효율, 평균 여행 구간 등을 고려한 유류할증료 지수 등을 도입하여, 유류할증료를 통한 가격상승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항공사 마다 사정이 다르고, 산출방식이 다르다고 판단되는데, 대형·저가 항공사가 모두 같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점은 사실상 담합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