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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 미성년자 고액예금 증여세 과세 사각지대, 조속히 관리 방안 마련해야 !
작성일 2013-10-17

 

미성년자 고액예금 증여세 과세 사각지대

조속히 관리 방안 마련해야 !

 

미성년자 고액예금자 5만명 이상, 2조원 달해

2012년 미성년자 증여세 납부 5,019명에 1,361억원에 불과

90%이상이 과세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

미성년자 고액예금에 대해 제대로 과세만 해도

최소 2,200억 이상의 세수 확보 가능

 

 

경제성장 둔화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안정적인 국가재정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20세 미만 미성년 금융기관 부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미성년자 계좌 수 및 예금 등 잔액 현황

(20138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전체

1500만 이상~1억 미만

1억 이상~5억 미만

5억원 이상

과세 대상 합계

계좌 수

잔액

계좌 수

잔액

계좌 수

잔액

계좌 수

잔액

계좌 수

잔액

은행

10,559,718

7,578,061

53,316

1,375,874

1,320

201,235

92

169,624

54,728

1,746,733

증권

73,798

171,280

1,434

42,417

112

22,781

32

41,221

1,578

106,419

(자료: 금융감독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500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20138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모두 54,728, 17,4673,300만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계좌도 1,3202,0123,500만원이며, 심지어 5억원 이상의 계좌도 921,6962,400만원이나 됨.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 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계좌는 1,578, 1,0641,900만원임.

 

주요 은행별 미성년자 최고 예금자 현황

(20138월 현재, 단위: 백만원, )

 

신한

외환

씨티

국민

기업

우리

잔액

10,000

12,000

10,142

10,500

10,117

3,847

연령

19

11

18

11

17

17

(자료: 금융감독원)

 

미성년자 예금 잔액 중 주요 고액 계좌를 살펴보면, 10대의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심지어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율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 10억 초과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30%의 증여세율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은행권의 미성년자 예금에서만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증권사 미성년자 예치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18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최소 2200억원 이상을 과세할 수 있음.

그러나 국세청의 2010~2012년의 증여세 결정현황 중 수증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인 자에 대한 결정현황은 2010년에는 1,118억원, 20111,505억원, 20121,361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억원)

2010

2011

2012(잠정)

인원

총결정세액

인원

총결정세액

인원

총결정세액

5,390

1,118

6,684

1,505

5,019

1,361

(자료: 국세청)

 

국세청 통계연보의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15,441명만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과 증권사 1,500만원 과세대상 계좌 56,306좌의 9.7% 밖에 되지 않는 수준임.

 

결국 과세대상 미성년자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11세 어린이가 100억원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미성년자 고액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보도자료]금융위원회_고액미성년자계좌미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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