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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천국제공항공사, 항행안전장비 개량사업, 국산장비 응찰자격 조차 없어
작성일 2013-10-17

인천국제공항공사, 항행안전장비 개량사업, 국산장비 응찰자격 조차 없어

인천공항 제1, 2 활주로 항행안전시설 개량사업 103억 일괄발주 이해 안돼

- 한국공항공사, 국산장비 외국공항에 수출중이나 인천공항 입찰에는 참여도 못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의 인천국제공항 제1, 2 활주로 계기 착륙시설 및 표지시설 개량사업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참가 자격을 최근 10년이내 CAT-급의 계기착륙시설(ILS)을 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운영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만 명시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30년 운영경험과 기술노하우를 갖추고 국산화에 성공해 외국공항까지 수출하면서도 입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 산하기관의 한쪽에서는 연구자금을 투입하여 항행안전장비 국산화에 성공하여 해외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다른 한쪽의 산하기관에서는 사실상 국산장비의 참여를 제한하는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있어 엇박자를 내는 형국이다.

 

현재 인천공항 1,2,3 활주로 항행안전장비의 경우, 모두 미국 다국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한국공항공사가 응찰조차 못함에 따라 항행안전장비 개량주기가 15년인 것을 감안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활주로에 국산 항행안전장비가 채택될 기회는 수십 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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