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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
기증제대혈은행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식공급 비용을 올해 4월까지 800만원을 받아왔으며 최근 400만원~500만원으로 낮췄으나 이 또한 제대로된 비용추계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1. 현황
제대혈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으로, 제대혈을 기증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과 자신과 가족들만 사용하는 가족제대혈로 나눠 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음.
기증제대혈 은행중 3개소(서울시제대혈은행(보라매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는 복지부가 국가 지정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지정해 매년 21억원(’11년 12억, ‘12년 21억원, ’13년 21억) 이상 지원하고 있음.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총 보관량은 44만3022unit(199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동일기간 동안 이식에 사용된 제대혈량 845unit임.
2. 기증제대혈은행 이식․공급 비용 10배이상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
복지부가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3곳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제대혈 이식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총 2억6200만원을 받았음: [표 1] 참조
[표 1] 제대혈은행별 이식수술명/건수/비용 등(2011년 ~2013.6월)
(단위 : 건)
은행명 |
관련 병명 |
총 공급 건수 |
총 공급비용 |
한건당 공급비용 |
이식 사용수 |
공급이후 폐기건수 |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3 |
36,000 |
6,000 |
6 |
0 |
급성골수성백혈병 |
1 |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
1 | |||||
기타 |
1 | |||||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2 |
18,000 |
4,500 |
3 |
0 |
급성골수성백혈병 |
1 | |||||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
골수이형성증후군 |
2 |
208,000 |
5,943 |
35 |
1 |
급성골수성백혈병 |
9 | |||||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12 | |||||
기타 |
6 | |||||
악성림프종 |
1 | |||||
중증재생불량성빈혈 |
5 |
출처: 보건복지부(2013. 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제대혈 가격은 800만원이나 2unit이상 거래시 가격이 낮아지므로 평균비용으로 계산.
의원실에서 정부지원 예산을 받는데도 환자로부터 이식․공급 비용을 받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복지부 담당자는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질소탱크 유지비와 냉매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받는 행위는 적절하다”고 답변.
그러나 복지부에서 기증제대혈 은행에 지원한 예산 지원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 인건비 모집, 검사, 보관등 필요한 모든 항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제대혈 관리에 따른 비용도 1unit당 67~84만원만 소요되어 가격이 10배 이상 부풀려 있음: [표 2] 참조.
[표2] 지정기증제대혈은행 예산 실집행액 (‘12년도 기준)
은행명 |
처리단계 |
건수 |
단가 (천원) |
예산집행액 (천원) |
예산액 | |
서울시 제대혈은행 |
모집 |
채취료 |
3,301 |
50 |
165,050 |
총 2,649백만원 (국고 1,584백만원, 지방비1,066백만원) |
키트 |
4,871 |
11.5 |
56,016 | |||
검체수거비 |
4,871 |
27.7 |
134,926 | |||
택배비 및 홍보물 |
4,871 |
7.3 |
35,558 | |||
소 계 |
|
96.5 |
391,550 | |||
검사 |
HLA검사비 |
2,263 |
149 |
33,718 | ||
바이러스 검사 |
2,263 |
190 |
429,970 | |||
CD 34 |
2,263 |
40 |
90,520 | |||
소 계 |
|
379 |
554,208 | |||
보관 |
재료비 |
2,263 |
125 |
282,875 | ||
인건비 |
2,263 |
172 |
390,230 | |||
소 계 |
|
297 |
673,105 | |||
폐기 및 연구용 |
수거비, 세포수 검사비, 홍보물 등 |
2,608 |
68 |
177,344 | ||
총 계 |
|
840.5 |
1,796,207 | |||
카톨릭 제대혈은행 |
모집 |
채취료 |
726 |
50 |
36,300 |
총 674 백만원 (국고 269백만원, 지방비 0원, 자체부담 405백만원) |
키트 |
1,780 |
11 |
19,580 | |||
검체수거비 |
1,780 |
40 |
71,200 | |||
택배비 및 홍보물 |
1,780 |
11 |
19,580 | |||
소 계 |
|
112 |
146,660 | |||
검사 |
HLA검사비 |
726 |
140 |
101,640 | ||
바이러스 검사 |
726 |
153 |
111,078 | |||
CD 34 |
726 |
18 |
13,068 | |||
소 계 |
|
311 |
225,786 | |||
보관 |
재료비 |
726 |
120 |
87,120 | ||
인건비 |
726 |
142 |
102,839 | |||
소 계 |
|
262 |
189,959 | |||
폐기 및 연구용 |
수거비, 세포수 검사비, 홍보물 등 |
1,054 |
50 |
71,672 | ||
총 계 |
|
735 |
634,077 | |||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
모집 |
채취료 |
389 |
50 |
19,450 |
총 387백만원 (국고 267백만원, 지방비 23백만원, 자체부담 97백만원) |
키트 |
769 |
1 |
769 | |||
검체수거비 |
769 |
10 |
7,690 | |||
택배비 및 홍보물 |
769 |
1 |
769 | |||
소 계 |
|
62 |
28,678 | |||
검사 |
HLA검사비 |
389 |
140 |
54,460 | ||
바이러스 검사 |
389 |
192 |
74,688 | |||
CD 34 |
389 |
50 |
19,450 | |||
소 계 |
|
382 |
148,598 | |||
보관 |
재료비 |
389 |
43 |
16,727 | ||
인건비 |
389 |
68 |
26,306 | |||
소 계 |
|
111 |
42,947 | |||
폐기 및 연구용 |
수거비, 세포수 검사비, 홍보물 등 |
380 |
123 |
46,740 | ||
총 계 |
|
678 |
266,963 |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7),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3. 제대혈거래는 세포세탁?
제대혈 이식을 위한 거래를 살펴보니 관리가 되지 않은 제대혈과 제대혈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림 1] 참조
환자가 제대혈 이식을 요청하면, 제대혈정보센터(KONOS)에서 제대혈 이식에 적합한 정보를 조회하고 적합한 제대혈을 찾은 환자는 제대혈은행로부터 제대혈을 공급받고, 공급이식비용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에 줌.
이렇게 되면, 환자(병원)은 어느 제대혈은행에게 제대혈을 공급받았는지 알 수 없고, 제대혈은행 또한 누구에게 공급받는지 알수 없게 됨. 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은 2011년까지 거래 수수료 4%를 징수.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도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해 사실상 묵인해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4. 복지부, 기증받은 제대혈로 민간 제대혈은행들과 가격 경쟁!
복지부는 지난 7월18일부터 환자부담이식비용을 기존 600~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하했다고 발표함: [표 3] 참조
[표 3]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공급비용 조정안
구 분 |
기증제대혈 공급비용 (‘13년7월17일 전까지) |
조정금액(안) (‘13년 7월18일부터 적용) | |
1차 이식 |
1unit |
800만원 |
400만원 |
2unit |
1,200만원 |
600만원 | |
2차 이식 |
1unit |
400만원 |
200만원 |
2unit |
800만원 |
400만원 |
* 출처 : 보건복지부
가격인하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에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도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낮췄다”고 밝힘.
비용산출 근거도 과학적 산출방법이 아닌 설문조사 결과만 반영해 가격인하.
[보건복지부가 참고한 연구보고서 ‘제대혈제제 이식 및 치료적이용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복지부 담당자가 참고한 설문조사 결과 (p56) 국내 기증제대혈의 비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 33%(99명)에서 제대혈비용이 고가라고 응답하였다. 제대혈 공급비용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들의 19.3%(58명)이 현재의 50%(골수 혹은 말초혈액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었고(가장 많은 응답),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수준보다 공급비용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 기증제대혈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격을 담합해 인하한 것으로 추정됨
아래 그림을 보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기증제대혈 이식 비용을 정해놓고 회원들에게 찬반 여부만 묻는 공문 발송: [그림 2]참조.
[그림2]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회원사에 배포한 가격 인하 심의요청서
이처럼 민간 제대혈은행에서 지금껏 법적근거도 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멋대로 가격까지 내렸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국가지정 기증 제대혈은행도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가격경쟁에 편승했음.
이같은 행태는 제대혈을 기증받아 멋대로 상업적 거래를 함으로써 기증자들의 선한 의도를 훼손하고 인간의 소중한 생체시료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임.
5. 정책제언
복지부는 기증제대혈 이식 비용의 법적근거와 비용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
아울러, 협회의 공급비용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자 생명을 놓고 협회는 물론 복지부도 시장논리로 가격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부실하게 운영되는 제대혈은행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가 제대혈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의 업무와 기능을 점검하여 재정비.
※ 신의진 의원실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정비하고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