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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울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작성일 2013-10-17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3

 

조정기관, 법적 근거없이 환자에게 이식 조정비용으로 722만원 부담시켜

복지부, 기관 감사에 단한번도 지적 안해

 

보건복지부의 소홀한 관리감독 속에 골수와 제대혈등 조혈모세포의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실비 이상의 조정비용을 받아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골수이식 조정기관의 문제점

현재 백혈병 등으로 골수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환자 본인과 일치하는 타인의 골수를 찾는 검색업무와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해주는 조정과정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조정기관은 건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조정비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임

조정기관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상 장기이식등록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복지부가 조정업무에 대해 승인한 기관임. 그러나 법상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조정비용을 징수할 수 조항은 없으며, 다만 장기이식등록기관의 경우 등록수수료 3만원만 가능

뇌사자를 통한 신장, 폐 등 다른 장기에 대한 이식비용에 대한 근거를 복지부 지침이 존재 - 뇌사자 장기기증 상담료(30만원), 장기기증을 위한 검사료(10만원), 인건비(40만원), 엠블런스 사용료(20만원) 등 약 380만원 상당(·췌장은 400만원)

 

특히,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세 차례(2004, 2007, 2011) 기관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정비용에 대한 감사지적은 이루어진 바 없어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실제로 조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정비용 내역에 따르면, 양 기관은 환자로부터 납부받은 조정비용 중 이식조정과 골수채취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관운영비로 전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H협회

이식조정

기증자연락 및 안내문발송

10

160

혈액검체 운송 및 용품비

50

조정자출장비(면담및상담)

100

골수채취

기증자

의료비

검강검진 및 자가채혈

900

2,970

골수채취 및 입퇴원비

1,900

간병비,입원생활용품비

130

퇴원후 외래진료비

40

기증자

부대비용

교통비

180

1,250

건강식품비

180

골수운송구급차사용료

50

경제손실보상 및 접대비

150

조정자 출장비

100

기념품 구입비

40

기증자 보험료

550

기관운영비

사무실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2,840

2,840

합 계

7,220

조정기관에서 제출한 평균 산출내역

최근 5년간 조정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정비용을 통해 기관운영비로 편입된 금액은 H협회가 1,420, 393,879만원에 달하며, C은행이 618, 179,925 만원에 달함

년도

H협회

C은행

건수

조정료수입

지출

운영비 전입액

1인 평균 전입액

건수

조정료수입

지출

운영비 전입액

1인 평균 전입액

2008

213

1,582,371

886,898

695,473

3,265

114

848,359

509,255

339,104

2,974

2009

264

1,909,120

1,160,274

748,846

2,836

99

739,252

440,062

299,190

3,022

2010

309

2,291,870

1,482,009

809,861

2,620

106

749,340

465,588

283,751

2,677

2011

334

2,432,917

1,527,440

905,476

2,711

152

1,139,985

700,207

439,777

2,893

2012

300

2,173,282

1,394,142

779,139

2,597

147

1,096,640

659,210

437,429

2,975

합계

1,420

10,389,560

6,450,763

3,938,795

2,805

618

4,573,576

2,774,322

1,799,251

2,908

천원이하 절사

조정기관 제출자료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각 기관별로 1인당 722만원 조정비용 중 이식에 따른 실비를 제외하고 평균 280만원과 290만원 상당을 기관운영비의 명목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08년 골수를 이식받은 차00씨의 경우 조정비용 752만원 중 의료비, 교통비, 접대비, 입원부대비용 등 실비는 164만원만을 지출하여 약 588만원 상당을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환자명

수입액

지출금액

운영비 전입액

의료비

교통비

접대비

입원부대비

기타공통관리비

조정자출장비

합 계

00

7,520

854

170

64

228

69

254

1,639

5,881

 

2008년 김00씨 지출내역 및 운영비 전입액

(단위: 천원)

환자명

수입액

지출금액

운영비

전입액

의료비

기증자

검진비

입원

부대비

조직자

출장비

합계

00

7,220

2,355

30

725

10

3,120

4,099

 

2011년 이00씨 지출내역 및 운영비 전입액

(단위: 천원)

환자명

수입액

지출금액

운영비

전입액

의료비

기증자

검진비

입원

부대비

조직자

출장비

합계

00

7,220

2,015

110

869

35

3,030

4,189

 

 

2011년 이00씨 지출내역 및 운영비 전입액

(단위: 천원)

환자명

수입액

지출금액

운영비

전입액

의료비

기증자

검진비

입원

부대비

조직자

출장비

합계

00

7,220

1,803

110

825

30

2,768

4,451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기 위해 조정업무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업무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법에 있어야 하며, 산출근거도 복지부령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특히,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외에 비용을 추가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조정기관들은 의료비와 조정비용에서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산입함.

 

2. 정책제언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은행 등에서의 조정비용을 적극적으로 감사하여 영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

또한, 조정비용의 투명화를 위해 해당비용에 대한 영수증 발행 등을 의무화함.

조혈모이식 조정 등으로 인해 기증자의 순수한 의사를 훼손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잘 이식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으로 줄여줘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진 의원 복지부국감 보도자료3_13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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