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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등에 포함된 치료재료, 대체 품목없는데 비급여로 전환
작성일 2013-10-17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4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비용효과성 등 고려 안해 시행령 위반

치료재료업체, 비급여로 전환해 약 89억원 수입

 

 

환자 손OO씨는 2009A병원에서 갑상선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로 5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1년 갑상선수술을 받은 박00씨는 수술비로 110여만원을 지불했음.

종병가산을 기준으로 2009년 갑상선암 복강경수술의 행위료는 504710원이며, 2011년은 538510원이었음

 

이처럼 같은 수술임에도 수술비용이 다른 것은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2010년 전기수술기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으로부터 이를 부담하게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는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남.

 

별도산정불가 : 진료비나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이미 급여로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산정해서는 안되는 것.

 

1. 별도산정불가였던 치료재료 비급여로 전환해 환자들에게 약89억원 부담!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최근 8년간(2006~2013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중에 비급여로 전환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되어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1] 참조

[1] 치료행위료에서 비급여로 전환한 치료재료 현황

(단위: , )

치료재료 종류

용도

제조 및 수입업소

회의년차

비급여 전환부터

20138월까지 사용량

개당 판매 단가

비급여 전환하여 환자로부터 받았을 추정액

=x

네오베일

(Neoveil)

봉합부위 보강 및 공기누출방지

OO

20094

29,280

165,000

4,831,200,000

8,625

290,400

2,504,700,000

트리폴

(Tripol)

지혈절개 및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기

ㅇㅇ파인

20102

1,050

533,488

560,162,400

175

533,488

93,360,400

티엔에이원

(TNA1)

수액주사앰플 주입시 이물질 제거 필터

ㅇㅇ

20107

80,760

7,000

565,320,000

21,093

8,500

179,290,500

ㅇㅇ메디칼

20107

675

4,870

3,287,250

ㅇㅇ코리아

20107

11

5,900

64,900

11

6,300

69,300

ㅇㅇ

20107

49

13,860

679,140

461

15,238

7,024,718

ㅇㅇ메디칼

20107

8,544

19,765

168,872,160

폐리 스트립스

(Peri-strips dry staple line reinforcement)

폐절제술 시행시 공기 유출 방지

ㅇㅇ

20116

81

253,000

20,493,000

벨사이젯

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

화상부위 세정, 괴사조직 절제

ㅇㅇㅇ엔드네퓨

20135

-

350,000

0

합계(비급여 받은 총 금액)

893,4523,76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0),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제품 규격에 따라 동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당 판매단가가 다름

 

산정불가된 치료재료를 제조 및 판매업소가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에 비급여전환을 신청하자, 회의를 통해 비급여로 전환해주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위 및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제11(행위 및 인체조직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외한다)의 절차를 준용하고, 약제의 경우에는 제11조의2의 절차를 준용하여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치재위, 대체제 없는 단일품목 비용효과성 고려 안해!

치재위에서 비급여로 전환한 트리폴(tripol)은 피부를 절개시 바로 응고시킬수 있는 치료재료로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보면 치료재료에 대한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함.

   

또한, 화상부위를 세정함과 동시에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벨사이젯(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은 회의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급여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비급여로 산정했음.

   

 

이처럼 치재위가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심평원은참석한 위원들이 이견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답변.

 

그러나, 치재위에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치료재료를 평가할 때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해야 함.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9신청에 의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및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등을 평가함에 있어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급여의 적정성의 경우에는 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 등을 고려한다.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기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대상기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 해당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한다. 이 경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는 다른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행위·치료재료 등에 대하여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평가한다.

2.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량, 행위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상대가치점수를 평가한다.

3.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평가하며,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대체가능성도 없는 품목에 대해 치재위는 환자들이 부담할 비용도 추계하지 않은채 회의에서 논의없이 진료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시킨 것임: [2] 참조

 

[2] 비급여로 전환한 치료재료, 회의시 재정 논의여부

 

품명

용도

회의년차

회의에서 재정 추계 수반한 논의여부

네오베일

(Neoveil)

봉합부위 보강 및 공기누출방지

20094

X

트리폴

(Tripol)

지혈절개 및 응고에

사용하는 전기수술기

20102

X

티엔에이원

(TNA1)

수액주사앰플 주입시

이물질 제거 필터

20107

폐리 스트립스

(Peri-strips dry staple line reinforcement0

폐절제술 시행시 공기 유출 방지

20116

X

벨세이젯

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

의료용핸드피스

(절삭,절개,세정,흡입)

20135

X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재정추계 없이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하고, 고기능을 갖고 있어 행위료의 별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답변

심평원이 고유의 업무인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에 급여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고, 비급여는 전환해주는 것은 심평원 고유의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임.

 

결국, 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며, 임상적으로 유효성만 있으면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추계하여 논의하지도 않고, 업체들의 조정신청만 있으면 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이는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의료비를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셈임.

 

3. 정책제언

보건당국은 기존의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해야 하며, 치료재료를 행위료에서 별도로 산정할 경우 임상의 유효성을 고려하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히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추계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진 의원 복지부국감 보도자료4_13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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