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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8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부당이득금 총 1,960억원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기관 27배 급증
환수결정액 1,960억원 중 환수율은 9%(178억원)에 그쳐
제도 미비로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상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사무장 병원’이란 비 의료인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병원 임. 따라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현행「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523개소 ! 부당이득금은 1,960억원에 달해 !
신의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8월말)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적발된 기관은 7개소였지만, 2012년엔 무려 188개소가 적발되어 4년새 무려 27배나 급증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더욱이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함 : [표 1] 참조.
연도별 적발 현황(환수결정액) : ´09년 7개소(5억6,271만원) → ´10년 46개소(87억7,547만원) →´11년 162개소(600억3,680만원) → ´12년 188개소(720억266만원) → ´13년8월말 120개소(546억2,155만원)
[표 1]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단위: 개소, 원, %)
년도 |
기관수 |
환수결정금액(원) |
징수금액(원) |
징수율(%) |
총계 |
523 |
195,999,184,900 |
17,788,462,867 |
9.08 |
2009 |
7 |
562,710,310 |
280,991,890 |
49.94 |
2010 |
46 |
8,775,466,370 |
2,772,055,606 |
31.59 |
2011 |
162 |
60,036,799,840 |
8,859,670,598 |
14.76 |
2012 |
188 |
72,002,655,570 |
5,088,447,372 |
7.07 |
2013 |
120 |
54,621,552,810 |
787,297,401 |
1.44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9)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사례 1]
- 의료인이 아닌 장00씨(52세, 여)와 심00씨(51세, 남), 이00씨(79세, 남)를 비롯한 의사 6명 등 총 8인은 사실상 수술이나 시술이 곤란한 고령(77~84세)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근처에 숙박업소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6곳을 개설하였음.
- 개설 후, S대학병원 등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암수술 전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숙식을 제공한 후,
- 환자에게 암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5억원을 부당수령하였음.
- 또한, 암환자들에게 입원비 명목으로, 1일 4~12만원씩 받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줘서 환자들이 총 101억원의 민간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도록 도왔음.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경찰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수사결과서를 제공받지 못해 환수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음
[사례 2]
- 의료인이 아닌 전00(54세, 남)씨는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본인 소유의 건물 내에 ‘신장 투석’ 의료시설을 갖추고, 2010년 1월 26일부터 2012년 4월 9일까지 지00씨(만46세, 남), 이00(63세, 남), 강00(40세, 남) 등 3명의 의사들을 고용하여 의사들 명의로 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운영하면서 총 21억9,8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겼음.
-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00씨는 신장투석환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송금해주는 등 2,811명에게 4억6,014만5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 병원을 방문한 환자 31,702명으로부터 총 5억586만원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켜주기도 했음.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제공받아 전00씨가 부당 편취한 불법진료비 총 21억9,839만원에 대해 환수를 진행 중임.
2. 사무장병원 수도권 집중 ! 적발기관 273개소로 전체의 52%에 달해 !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원이 277개소(7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 순임 : [표 2] 참조.
[표 2] 요양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단위: 개소, 원, %)
종별 |
기관수 |
환수결정금액(원) |
총계 |
523 |
195,999,184,900 |
의원 |
277 |
76,220,758,570 |
요양병원 |
85 |
73,810,977,590 |
약국 |
57 |
23,713,819,460 |
한의원 |
53 |
3,866,588,770 |
병원 |
25 |
14,503,466,570 |
치과의원 |
20 |
1,034,065,780 |
한방병원 |
6 |
2,849,508,160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9)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지역 101개소, 서울지역 100개소, 대구지역 53개소 순임 : [표 3] 참조.
[표 3] 요양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단위: 개소, 원, %)
종별 |
기관수 |
환수결정금액(원) |
총계 |
523 |
195,999,184,900 |
경인지역 |
173 |
49,034,305,030 |
부산지역 |
101 |
43,962,233,250 |
서울지역 |
100 |
20,717,807,470 |
대구지역 |
53 |
34,813,720,190 |
광주지역 |
49 |
27,949,048,950 |
대전지역 |
47 |
19,522,070,010 |
3. 불법진료비 총 1,960억원 중 환수는 9%(178억원)에 그쳐 ! 제도 미비로 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사실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상태 !
한편, 5년간 환수결정액 총 1,960억원 중 징수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은 9.08%에 그침.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①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으면, ②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③결과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나오면 공단이 이를 요청하여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④사무장 병원 개설‧운영사실을 확인한 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킴. 이후 ⑤개설자에게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고, ⑥최종적으로 환수결정통보를 함.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 개설시점부터의 폐업일까지의 모든 진료비(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가 포함됨.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설기준 위반기관 업무처리방안」참조. |
현재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를 두고 사무장 병원을 인지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를 위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정책제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하여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필요.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