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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9
적발건수 총 131만여건 ! 부당청구액은 221억원 !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검진하거나 검진항목 속여 허위청구하기도 해 !
부당청구액 221억여원 중 환수율은 36.5%(81억원)에 불과해 !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국가건강검진 이용자 증가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증가 ! 부당검진도 늘어 !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2,184만여명으로 2010년 1,910만여명 대비 14.4% 증가하였음.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총 1,148만여 명이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였음 : [표 1] 참조.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8월 현재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18,011개소에 달함.
연도별 검진기관 : ´10년 15,346개소→ ´11년 16,441개소 → ´12년 17,302개소 → ´13.8월 18,011개소
[표 1] 연도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및 검진기관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
수검인원 |
검진기관 |
2010년 |
19,097,210 |
15,346 |
2011년 |
20,360,847 |
16,441 |
2012년 |
21,841,389 |
17,302 |
2013년 |
11,480,736 |
18,011 |
´10년 대비 ´12년 증가율 |
14.4% |
12.7%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2.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기관 총 4,032개소 적발 ! 부당청구액 221억원에 달해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4,032개소, 부당청구액은 22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131만여건에 달했음 : [표 2] 참조.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기관은 2009년 892개소에서 2012년 1,034개소로 4년간 15.9%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적발기관수(부당청구액) : ´09년 892개소(18억7천만원) → ´10년 698개소(9억5천만원) → ´11년 767개소(149억6천만원) → ´12년 1,034개소(29억5천만원) → ´13.8월 641개소(14억2천만원)
[표 2]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
(단위: 건, 개소, 천원)
구분 |
현지확인건수 |
적발기관수 |
적발건수 |
환수결정액 |
2009 |
54,480 |
892 |
133,921 |
1,871,318 |
2010 |
75,415 |
698 |
80,587 |
953,364 |
2011 |
57,830 |
767 |
480,391 |
14,961,278 |
2012 |
59,905 |
1,034 |
379,351 |
2,948,066 |
2013.8 |
21,671 |
641 |
238,099 |
1,415,063 |
합계 |
269,301 |
4,032 |
1,312,349 |
22,149,089 |
09년 대비 12년 증가율 |
10.0% |
15.9% |
183.3% |
57.5%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주) 2011년 실적 증가 주요사유 :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 개설 등)위반으로 환수결정된 위탁경영검진(사무장병원) 401,911건, 13,969백만원 포함
3. 면허정지된 의사가 검진하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 !
부당청구사유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행정사항 위반)가 445,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진비 부당청구 322,971건, 검진인력 미비가 151,042건, 검진장비 미비 47,119건 순임 : [표 3] 참조.
검진비 청구의 경우, 검사항목과 다른 항목으로 청구한 사례(입력착오)가 278,8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지도 않은 검사를 했다고 허위청구한 사례가 41,699건, 검사 후 이중으로 청구한 사례가 2,380건 순임.
검진인력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90,2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46,586건), 간호사(10,384건), 방사선사(2,740건), 임상병리사(1,096건) 순임.
검진장비의 경우, 폐결핵 등을 검사하기 위한 방사선장비 미비가 33,4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 및 체중계, 협압계, 청력측정기 등 기본체위계 미비(8,041건), 콜래스테롤과 간기능검사 등에 필요한 혈액분석기 미비(519건) 순임.
[표 3] 부당검진 사유별 적발현황
(단위: 건)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8 |
총계 | |
검진 인력 미비 |
의사 |
46,146 |
8,784 |
3,289 |
14,990 |
17,027 |
90,236 |
치과의사 |
- |
6,241 |
1,290 |
8,896 |
30,159 |
46,586 | |
간호사 |
772 |
732 |
521 |
7,265 |
1,094 |
10,384 | |
임상병리사 |
116 |
129 |
- |
191 |
660 |
1,096 | |
방사선사 |
249 |
1,056 |
190 |
1,028 |
217 |
2,740 | |
소계 |
47,283 |
16,942 |
5,290 |
32,370 |
49,157 |
151,042 | |
검진 장비 미비 |
혈액분석기 |
198 |
321 |
- |
- |
- |
519 |
기본체위계 |
54 |
88 |
23 |
7,843 |
33 |
8,041 | |
방사선장비 |
188 |
557 |
846 |
8,968 |
22,850 |
33,409 | |
원심분리기 |
252 |
- |
227 |
3 |
- |
482 | |
기타장비 |
- |
64 |
130 |
4,437 |
37 |
4,668 | |
소계 |
692 |
1,030 |
1,226 |
21,251 |
22,920 |
47,119 | |
검진비청구 |
이중청구 |
360 |
17 |
7 |
15 |
1,981 |
2,380 |
입력착오 |
38,844 |
3,944 |
7,364 |
132,747 |
95,993 |
278,892 | |
허위청구 |
7,172 |
2,978 |
1,769 |
22,364 |
7,416 |
41,699 | |
소계 |
46,376 |
6,939 |
9,140 |
155,126 |
105,390 |
322,971 | |
행정사항 |
절차미준수 |
29,156 |
2,978 |
409,859 |
2,650 |
682 |
445,325 |
기타 |
기타 |
10,414 |
52,698 |
54,876 |
167,954 |
59,950 |
345,892 |
합 계 |
133,921 |
80,587 |
480,391 |
379,351 |
238,099 |
1,312,349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경북 구미시의 C의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107건(5,787만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체 채취 및 상담을 임상병리사가 의사 대신 수행하다가 2012년 6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었음.
대구 달성군의 D의원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89건(1,444만원)의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분변잠혈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바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하여 2012년 4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었음.
※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 3에 따르면, 대장암 검진시 대장내시경 검사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 조영검사 결과 대장종용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북 경주시의 B병원은 생애전환기 2차 상담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은 의사가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126건(432만원)의 생애전환기 2차 건강검진 상담을 하여 2012년 11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었음.
인천 부평구의 E의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303건(803만원)에 걸쳐 2가지 이상의 암검진을 1명의 의사가 동일날짜에 실시하고도, 검진 날짜를 달리하여 진찰료 등 비용을 2회로 청구하였다가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되었음.
현재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표 1~5 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남.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4. 부당이득금 221억5천만원 중 환수율은 36.5%(81억원)에 불과해 !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221억5천만원 중 36.5%에 불과한 81억여원에 그침 : [표 4] 참조.
특히, 징수율이 가장 낮은 2011년은 환수결정액 149억6천만원 중 16.1%에 불과한 11억3천만원만 징수되었음.
[표 4] 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
적발기관수 |
적발건수 |
환수결정액 |
징수금액 |
미징수금액 |
징수율 |
2009 |
892 |
133,921 |
1,871,318 |
1,860,134 |
11,185 |
99.4% |
2010 |
698 |
80,587 |
953,364 |
916,884 |
11,759 |
96.2% |
2011 |
767 |
480,391 |
14,961,278 |
2,413,773 |
12,547,502 |
16.1% |
2012 |
1,034 |
379,351 |
2,948,066 |
1,814,939 |
1,133,127 |
61.6% |
2013.8 |
641 |
238,099 |
1,415,063 |
1,089,092 |
325,971 |
77.0% |
합계 |
4,032 |
1,312,349 |
22,149,089 |
8,094,822 |
14,029,544 |
36.5%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10)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어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하여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5. 정책제언
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현지점검을 할 때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더욱 철저히 점검할 것.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필요.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재산내역을 파악하여 즉각 압류조치하는 등 징수조치 강화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